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7. 30.자 94마110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4.9.1.(975),2239]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 소정의 "등기우편 발송"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17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항고사건의 심리에 있어서는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의 심문 여부는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124조), 소론과 같이 원심이 재항고인에게 항고이유를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또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17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뜻 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조치에 기록을 살펴 보아도 무슨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