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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22.자 2000마6319 결정
[낙찰허가][공2001.5.15.(130),925]
AI 판결요지
[1]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은 경매법원이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은 위 규정을 입찰절차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경매법원이 같은 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하였다면 그 이해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손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641조 제1항에 의하여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입찰기일 또는 낙찰기일을 통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 또는 추상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1] 항고사건 심리에 있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즉시항고 제기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하였다면 그 이해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손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입찰기일 또는 낙찰기일을 통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 또는 추상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항고인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0. 7. 9.자 80마26 결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경매법원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권리를 신고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항고인이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를 받지 못한 절차상의 위법을 들어 항고를 제기하였고, 항고법원인 원심이 기록에 의하여 항고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후 항고인의 항고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법원이 변론 또는 심문 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위 결정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항고인이 경매개시결정 이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원심법원이 반드시 그 근저당권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라고 의심하여 경매신청인, 선순위 근저당권자 또는 낙찰자를 민사소송법 제643조 제1항에 의한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항고인의 근저당권이 정당한 권리인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은 경매법원이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은 위 규정을 입찰절차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경매법원이 같은 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하였다면 그 이해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손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641조 제1항에 의하여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입찰기일 또는 낙찰기일을 통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 또는 추상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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