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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6.12.자 2008그7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사건

2008그72 집행 에 관한 이 의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제일 상호 저축 은행

원심결정

광주 지방 법원 2008. 3. 6. 자 2008 타기 180 결정

판결선고

2008.6.12.

주문

특별 항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특별 항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민사 집행법 제 84 조 제 6 항 은 법원 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에는 배당 요구의 종기 를 연기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바, 사업주 소유 부동산 에 대한 임의 경매 절차 에서 집행 법원 이 배당 요구 의 종기 를 결정 하였는데, 근로 복지 공단 이 임금 채권 보장법의 규정 에 따라 근로자 에게 체당금 을 지급 하고 이를 대위 행사 하는 과정 에서 위 종기를 준수 하지 못하여 그 연기 를 구하여 온 경우 에, 집행 법원 은 근로 복지 공단 이 위 종기를 준수 하지 못한 데 에 귀책 사유 가 있는지 여부, 위 종기 를 준수 하지 못한 기간 의 크기,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 이나 경매 절차 에 미치는 영향 등 을 고려 하여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에 한하여 배당 요구 의 종기 를 연기 할 수 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 로 근로 복지 공단 의 배당 요구 종기 연기 신청 을 인용 하거나 기각하 는 집행 법원 의 결정 은 위 조항 에 따른 재량 에 의한 것으로서, 이러한 결정 에 헌법상 재산권 또는 인간 다운 생활 을 할 권리 의 침해 등 헌법 위반 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 항고 사유 가 존재 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7. 11. 29. 자 2007그62 결정, 2005. 7. 12 .자 2005마477 결정 등 참조 ) .

기록 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 에서 집행 법원 은 배당 요구 종기 를 2007. 8. 16. 로 결정 하였는데, 근로 복지 공단 은 위 종기 이후 에 근로자 들 로부터 체당금 지급 청구 를 받아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로 위 종기 를 준수 하지 못 하였음 을 이유로 집행 법원 에 배당 요구 종기 의연기 신청 을 하였고 집행 법원 이 이를 받아 들여 2007. 9. 20. 로 배당 요구 종기 를 연기 하는 결정 을 하였으며, 이 연기 결정 에 대하여 특별 항고인 이 집행 에 관한 이의 신청 을 하였음 을 알 수 있다 .

원심 결정 이유 에 의하면, 원심 은 배당 요구 종기 를 준수 하지 못한 데 에 근로 복지 공단의 귀책 사유 가 없고, 종기 를 준수 하지 못한 기간 이 1 개월 정도 에 불과 하여 경매 절차 를 불안정 하게 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여 특별 항고인 의 이의 신청 을 기각 하고 집행 법원 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 하였는 바,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보면 원심 의 판단 에 특별 항고 이유로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재산권 이나 평등권 침해 등 의 헌법 위반 이 없다 .

그러므로 특별 항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

2008. 6. 12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황식

주 심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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