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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 1. 17.자 2019라5186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미간행]
신청인,항고인

주식회사 우성

사건본인,상대방

주식회사 우앤리디피엠

주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대표이사 신청외 1, 이사 신청외 2의 각 해임과 후임 대표이사, 이사의 선임, 정관변경, 임시의장 선출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소송총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건본인은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신청인은 주주명부상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중 21,3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2019. 3. 29. 사건본인의 대표이사에게 신청취지 기재 사항을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사건본인은 현재까지 임시주주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상법 제366조 제1 , 2항 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가 있은 후 회사가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71%를 소유한 주주로서 신청취지 기재 사항을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이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66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신청취지 기재 사항을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사건본인은, 신청인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더 이상 주주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고(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참조),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담보권자인 양수인에 귀속한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참조). 또한,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고,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더라도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주식의 양수를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또한 언제든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해 줄 것을 청구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자기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는 것은 적어도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거나 받아들이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명부상 주주가 그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는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른 결과이므로 그 주주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366조 에 따른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은 소수주주가 자신의 의사를 회사의 업무에 반영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소수주주의 주도로 회사의 의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의 위와 같은 공익권으로서의 성격 및 감독기능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은 객관적으로 보아 총회소집의 실익이 없거나 총회소집을 허가할 경우 회사로서는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법률적 분쟁만을 야기할 것이 명백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오히려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등 총회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가함이 타당하다. 또한,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기도 전에 그 소집허가 신청을 권리남용으로 보아 기각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1 등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면, 신청외 1 등이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청구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그러한 조치가 없는 이상 신청인은 여전히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사건본인의 주주라고 보아야 하고, 사건본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주주가 아니라거나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건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주문 기재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효관(재판장) 김정우 조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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