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08:1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해 교황 시복미사 행사에 참석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차단벽을 설치하고 경호 경비 업무를 하고 있던 부산연제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경위 C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왜 지나가는 길을 막고 차단벽을 쳐놨냐, 빨리 치워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단벽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16.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행사장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다수의 시복미사 참가자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 니가 뭔데 지랄이야, 재수 없는 짭새 새끼”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폭행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직접 폭행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경찰관의 평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차단벽을 3~4회 가량 발로 찬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