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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4 2015구합1032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5. 4. 15. 원고에게 한 3개월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1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치과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2004. 5. 31.부터 인천 계양구 B 내에 ‘C’(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2. 7.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할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 실습생인 D로 하여금 환자 E(3세)에게 근육이완제인 바스캄 주사를 놓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의료행위’라 한다),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이러한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13고정1284)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같은 법원 2013노3716)과 상고심(대법원 2014도12410)을 거쳐 2014. 1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인천광역시 계양구보건소장은 2015. 4. 9.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제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제2항 나목 3)에 따라 3개월의 의료업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고,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 4. 15. 원고에게 같은 이유로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5호, 제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제2항 가목 19)에 따라 3개월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의료업 업무정지 처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각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8. 24. 위 의료업 업무정지처분에서 명한 업무정지기간을 3개월에서 45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 이하 변경된 처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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