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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02 2013구합64547
면허자격정지등취소
주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3. 9. 27. 원고 A에 대하여 한 한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한의원을 개설한 한의사이고, 원고 B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한의원을 개설한 한의사이다.

나. 서울광진경찰서장은 “원고 A이 위 D한의원에서 2012. 1. 13. 11:27경 종업원 G으로 하여금 성명불상 환자의 통증 부위에 전기자극치료기를 붙여 작동시키고 핫팩을 올리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고, 원고 B이 위 F한의원에서 2012. 1. 19. 17:00경 종업원 H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환자의 통증 부위에 전기자극치료기를 붙여 작동시키는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사실을 2012

7. 27. 서울 광진구청장에게, 2012. 8. 1. 피고 광진구보건소장에게 각각 통보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위 통보에 따라 2012. 8. 3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원고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59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죄로 각각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원고들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5호, 제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하 ’이 사건 행정규칙‘이라 한다)’ [별표] 행정처분기준

1. 공통기준 라.

2 ,

2. 개별기준

가. 19)항에 근거하여, 2013. 9. 27. 원고 A에게, 2013. 12. 6. 원고 B에게 각각 한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2014. 7. 1.부터 2014. 8. 31.까지 의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 광진구보건소장 역시 원고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위와 같은 이유로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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