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B재활의학과의원’의 의사이다.
원고는 2016. 8. 26.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원고가 주식회사 유영제약(이하 ‘유영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1. 10.경부터 2011. 12.경까지 현금 132만 원을, 2013. 1.경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라는 의료법 위반에 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수수금액이 300만 원 미만인 점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2016. 10.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1. 10.경부터 2013. 1.경까지 유영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152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라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9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가.
16) 바)에 근거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령 종전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2호 가)목 16)은 의사가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기소유예부터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분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부터 자격정지 12개월까지 그 자격정지 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하 ‘현행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2호 가)목 16)의 [부표 2]는 의사가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