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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0 2014구합11434
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B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치과’라고 한다). 나.

자격정지 처분 C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에 ‘이 사건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는데, 치과위생사가 환부를 진찰한 후 실밥제거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장은 이 사건 치과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결과, 2014. 2. 6. 원고, 이 사건 치과의 치과위생사 D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치과위생사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치과 내에서 수술 후 실밥제거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호, 제27조 제1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제1항 라목 1) 및 제2항 가목 19)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 15일(2014. 7. 1.부터 2014. 8. 15.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과징금 부과 처분 및 행정소송 결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장은 2014. 5. 8. 이 사건 치과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제67조 제1항,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별표1],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제1항 라목, 제2항 나목 3)에 따라 업무정지 45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20,812,5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2014구합9929호 에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1. 6.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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