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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23 2016구합6856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병원에서 전공의 레지던트로 근무하는 의사로서, 2014. 9. 24.경 B병원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의경인 환자 C의 허리와 발목 통증을 진료하면서 자신의 가슴통증에 필요한 약을 C에 대한 처방전에 기재하고 교부하여(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C으로 하여금 약국에서 위 약을 조제받아 오게 하여 자신이 복용하였다.

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6. 26. 원고에 대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위반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2.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가 진료기록부등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의료법 제22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제1호 라목 1), 제2호 가목 13)에 따라 2016. 1. 31.부터 2016. 2. 14.까지 15일의 자격정지 및 경고의 처분을 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4. 원고에게 위 처분의 자격정지 기간 등에 관한 오류를 수정하여 위 처분과 같은 근거 법령에 따라 2017. 1. 1.부터 같은 달 7.까지 7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행정처분 정정알림’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1. 25. 이 사건 행위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의료법 제22조 제1항(위 인정내용에 비추어 ‘제3항’의 오기로 보인다), 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제1호 라목 1), 제2호 가목 15)에 따라 원고에게 2017. 1. 1.부터 같은 달 7.까지 7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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