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2.06 2019구합6136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천시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1. 1. 18.경 D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3,059,2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사유로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가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 다.

피고는 2019. 2.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 E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4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고, 종전 처분 후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5. 1. 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가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근거 법령의 위헌무효 가) 이 사건 처분은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1. 공통기준 다.’ 및 '2. 개별기준

가. 16) [부표 2]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이하 ‘이 사건 처분기준' 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