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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두8179 판결
[분양권청구][공2014하,2274]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어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대신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를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로 정하는 경우, 하나의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가 수인인 때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를 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제48조 제2항 제1호 , 제6호 , 제7호 (가)목 , 제7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및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4. 5. 14. 서울특별시조례 제5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항 제3호, 제4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 공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하나의 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었을 때에도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대신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를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환지를 지정받은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하나의 공동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면적의 크기나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단독의 분양대상자로 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평 담당변호사 조성래 외 1인)

피고, 상고인

아현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가람 담당변호사 전영상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은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48조 제2항 은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기준에 관하여 제1호 에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 에서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7호 (가)목 에서는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7항 에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7항 의 위임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3호 는 관리처분의 방법 및 기준을 정하면서, 지상권자를 제외한 정비구역 등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규모·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4. 5. 14. 서울특별시조례 제5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비조례’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를 들면서도, 제4호에서는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를 들고,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가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인 자 제외)’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였음에도,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구 정비조례의 관련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 그 공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하나의 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었을 때에도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대신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를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환지를 지정받은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그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하나의 공동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면적의 크기나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단독의 분양대상자로 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은 ①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구역 안에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를 포함하고, 당해 환지예정지의 소유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제9조 제1항),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지상권, 환지예정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나 ‘수인의 토지등소유자 및 환지예정지 지정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한(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 다음, ② 분양대상자를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로 정하되, 환지면적의 크기나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고, 제9조 제4항에 따라 1인의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한(제48조 제1항)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관리처분계획에서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를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 가운데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면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수인의 분양신청자에 대하여 하나의 공동주택을 분양하기로 정한 것은 구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구 정비조례의 관련 규정 및 피고의 정관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각각 단독으로 공동주택 분양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공동으로 지정받은 원고 등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공동주택 분양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별로 각각 하나의 공동주택 분양권만을 부여한 피고의 조치에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피고의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 등이 구 정비조례 제27조 제1항 제1호의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등 각각에 대하여 하나의 공동주택 분양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는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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