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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1236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7항 및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 의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2003. 12. 30.) 제7조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 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 및 1990. 4. 21.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인의 조합원에게 1주택을 분양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나아가 그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에게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1]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사람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 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2003. 12. 30.) 제7조의 규정은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에게 가구별로 분양하는 경우,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피고, 상고인

인덕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지철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7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 의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정비조례’라고 한다) 부칙(2003. 12. 30.) 제7조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 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 및 1990. 4. 21.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인의 조합원에게 1주택을 분양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나아가 그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에게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2.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서울 노원구 월계동 279-16 대 152㎡ 지상에는 1990. 1. 4.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후 1990. 5. 21.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있는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중 1/6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고, 위 대지는 원고 1, 2, 3, 4가 각 2,533/15,200 지분을, 원고 5, 6이 각 2,534/15,200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 제3항은 “하나의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공유자들로서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및 피고 조합 정관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될 뿐 각자 단독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주택이 정비조례 부칙(2003. 12. 30.) 제7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으로서 그 공유자들인 원고들이 각별로 분양대상자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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