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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4.4. 선고 2012구합35856 판결
분양권청구
사건

2012구합35856 분양권청구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변론종결

2013. 3. 7.

판결선고

2013. 4. 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분양권 부여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분양신청 내역'과 같은 분양권을 부여하거나, 피고가 2012. 7. 21.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23,482.5㎡ B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내 다음 각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이하 다음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각의 토지와 원고들 이름은 순번만으로 표시한다).

나. 원고들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별지 2. "분양신청 내역” 기재와 같이 각 공동주택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21. 원고들이 공동분양대상자임에도 단독분양을 주장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최종적으로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 예상되거나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관한 정관 제50조(보류지 등)에 따라 원고들 주장 공동주택을 보류지로 정하는 취지의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하고, 2013. 1. 2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부터 7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분양권 부여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직접 각 희망규모의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부여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은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상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 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 에 서 있다. 따라서 조합을 상대로 한 쟁송에서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 의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로서 는 항고소송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또는 그 후속행위인 분양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우리 행정소송법상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상(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15835, 15842 판결 등 참조), 피고를 상대로 직접 분양권을 부여하라는 내용으로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므로 도시정비법상 분양받을 권리가 있으며,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인 2012. 5. 25. 현재 각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46조 등에 따라 단독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환지예정지 지정 후 30여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그에 따라 분양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업시행방식 전환 전의 환지예정지 증명원에 따라 분양대상자를 정한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서울시 정비조례'라 한다) 제26조, 제27조 등 및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 정관 규정 등을 상위법인 도시정비법에 위배되게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사업시행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증명원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도시정비법에 반하여 당연무효이므로,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지에 서 위와 같이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당초 이 사건 사업은 건설부장관이 1973. 12. 1.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을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지역으 로 지정 고시함으로써 시작되어, 1977. 4. 1. 자력재개발의 사업시행방식(토지등소유자가 환지로 공급받은 토지에 자력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에 의한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었고, 1980. 7. 24.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건축계획 승인(서울시 고시 S)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

(2) 그 후 위 사업 중 일부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에 이관되었고, 마포구청장은 2008. 7. 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자력재개발 방식에서 합동재개발 방식(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고시하였다. 그 때문에 전항의 환지예정지 지정에도 불구하고 환지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전전 이전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그 소유자가 되었다.

(3) 마포구청장은 2008. 9. 30. 피고 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10. 4. 22. 서울시 고시 Z로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으며, 마포구청장은 2010. 7. 12. 피고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4) 피고는 2012. 2. 28.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같은 해 4. 11.부터 5. 25.까지 기간을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2012. 5, 25.까지 별지 2. "분양신청 내역" 기재와 같이 각 분양신청을 마쳤다.

(5) 피고는 '원고들의 분양신청에 대하여 하나의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황에서 종전의 토지별로 그 수만큼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하나의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내부적으로 수인의 소유자 중 분양대상자를 정리한 뒤 하나의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지만, 원고들은 각각 단독분양대상자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6)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4개 환지예정지의 지정자로서 원고 1과 2, 원고 3과 4, 원고 5와 6, 원고 7과 8에게 각 1채의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하되, 그들 중 누구에 대하여 분양권을 부여할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보류지로 지정하고, 원고들이 제기하는 소송에서 원고들 주장이 받아들여져 단독 분양권이 인정될 것에 대비하여 4채의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보류지로 추가 지정하여, 원고들에 대한 보류지 합계 8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1부터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도시정비법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2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2항은 "제1항에 따 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하면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제7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7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2항 제1문은 "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2조(관리처분의 기준 등) 제1항은 "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방법으로 시 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법 제48조 제7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규모·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도시정비법, 그 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 정비조례 제26조(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기준 등)는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증명원)에 따른다.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 증명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제4호 본문에서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제1항은 "영 제52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자를 지정받은 자"라고 그 분양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계,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도시정비법과 하위 법령 사이의 위임관계 및 그 구체적 기준 등에 관한 위임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에 관하여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한 다음, 위임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시·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서울시 정비조례는 이러한 위임에 따라 도시정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서울시 정비조례 해당 규정을 무효로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관계 법령에 따라 합리적인 해석론을 펼쳐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러한 도시정비법령은 결국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을 기준시점으로 삼아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 및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환지 예정지 증명원에 따르도록 하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 역시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9조, 제45조, 제48조 등은 이러한 도시정비법령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역시 이러한 정관에 따라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러한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갑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T가 1, 2 토지의, V·I(동일 세대)가 3, 4 토지의, X이 5, 6 토지의, Y이 7, 8 토지의 각 환지예정지 지 정자였다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인 분양신청 종료일에는 각 환지예정지 지정자의 지위가, ① T에서 원고 1, 2에게, ② V·I에서 원고 3, 4에게, ③ X에서 원고 5 (와 그 공유자) 및 원고 6에게, ④ Y에서 원고 7 및 원고 8(과 그 공유자)에게 각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과 함께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도시정 비법령 및 피고 정관 제9조에 의할 경우, 원고들 전부가 분양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서울시 정비조례 제27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문언에서 알 수 있듯이, 위 요건 해당 여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하고, 설령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피고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정관 제50조 등에 따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당시 원고들에게 각 환지예정지별 1개의 분양권(총 4채)을 인정하고,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원고별 1개의 분양권이 인정되는 경우까지 대비하여 원고들을 위하여 합계 8채의 보류지를 포함하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피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 이와 같은 내용을 분명히 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피고 정관과 달리, 각 환지예정지당 1인의 대표조합원을 정하여 분양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지 않았고, 특히 원고 1과 2, 원고 5와 6, 원고 7과 8의 경우는 분양희망 주택규모도 달라 피고로서는 이들 중 누구를 분양대상자로 정하여야 할지 알 수 없었던 이상, 피고 정관 제50조 등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한편 원고는 30년 전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권리관계가 사업시행방식 전환의 경우에도 계속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에도 종전 환지예정지 지정이 효력을 잃는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환지예정지 지정자의 지위를 양수하여 분양대상자의 권리를 가지는 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자보다 더 큰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분양권 부여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인성

판사 윤정인

판사 이승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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