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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31749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9, 11,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피고는 서울 용산구 W 일대 약 186,781㎡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2. 8.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인데, 그 조합원은 총 1,538명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2) 한편,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③ 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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