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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05. 04. 선고 2015구합10034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승]
제목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요지

각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9. 6. 30.부터 납세의무성립일이 가장 늦게 도래한 2011년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1. 12. 31.까지 계속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5구합100340 체납액납부통지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05. 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각 체납액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AA 주식회사(이하에서는 'AAAAA'라고만 한다)는 타이어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AAAAA의 총 발행주식 40,000주 중 16,000주, BBB은 12,0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AAAAA가 별지 1 표 기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와 BBB을 사실혼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원고와 BBB이 위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AAAAA 주식의 70%(=원고 40% + BBB 3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3. 17.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AAAAA가 체납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합계 591,501,620원 중 원고의 주식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236,600,440원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4. 4. 2.로 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1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1.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5. 13.경부터 BBB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10. 4. 17. BBB과의 사실혼관계를 종료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5호에 따라 BBB의 특수관계인이었던 기간은 2009. 5. 13.부터 2010. 4. 17.까지에 불과하여, 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0. 4. 17. 이후에도 BBB의 특수관계인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3. 11.부터 현재까지 AAAAA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고, BBB은 2011. 3. 14.부터 현재까지 AAAAA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2) 원고는 2005년경부터 BBB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09. 5. 13.부터 BBB 소유의 CC시 DD구 EEE로 123번길 46-15 소재 FFFFF 501동 3401호(이하에서는 'FFFFF 501동 3401호'라고만 한다)에서 BBB과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관계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현재까지 FFFFF 501동 3401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3) 원고와 BBB이 FFFFF 501동 3401호에 거주하기 시작할 무렵 작성된 FFFFF주상복합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보관.관리하는 입주자카드에는 원고와 BBB이 거주자로 기재되어 있고, 2013. 3. 30. 당시에도 그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4) 2003. 2. 7.부터 2013. 6. 12.까지 원고와 BBB이 함께 해외로 출입국한 내역은 별지 3 표 기재와 같다.

5) BBB은 2009. 9. 18. '00시 0구 00동 8-88'(이는 AAAAA의 본점 소재지이다)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고, 2014. 7. 15. 전처인 HHH과 같은 주소인'00시 0구 000로 100, 101동 1404호(00동, IIIIII)'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다.

6) FFFFF 501동 3401호에 관하여, 2013. 10. 30. '전세권자 원고, 전세금 10억 원, 등기원인 2009. 8. 28. 전세권설정계약'으로 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7) 원고는 2002. 5. 10.부터 2003. 4. 30.까지 의류소매업을 영위하였고, AAAAA로부터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매년 급여 22,800,000원을, 2013. 1. 1. 부터 2013. 12. 31.까지 급여 21,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4, 6, 8,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FFFF주상복합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제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12. 10. 선고 85누405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BB은 AAAAA가 체납한 별지 1 표 기재 각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9. 6.30.부터 납세의무성립일이 가장 늦게 도래한 2011년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1. 12. 31.까지 계속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2009. 6. 30.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BBB의 특수관계인으로서 50%를 초과하는 AAAAA의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원고가 2010. 4. 17. BBB과 사실혼관계를 종료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BBB은 사실혼관계가 종료되었다는 2010. 4. 17. 이후 2013. 6. 12.까지 10차례에 걸쳐 함께 같은 일정으로 해외에 다녀왔는데,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이

후에도 이와 같이 여행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2) 원고는 현재까지 BBB 소유의 FFFFF 501동 3401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던 배우자가 소유하는 아파

트에서 계속하여 거주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FFFFF 501동 3401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긴 하였으나, 원고와 BBB 사이에 진정하게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전세권설정계약체결일(2009. 8. 28.)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인 2013. 10. 30.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할 수 없고, 2009. 8. 28. 당시에는 원고와 BBB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점, 원고가 AAAAA에 감사로 취임하기 전에 운영하였던 사업의 내용과 AAAAA로부터 수령한 급여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전세금 10억 원을 지급할 만한 자력이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BBB 사이에 실제로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는 BBB이 2010. 5.경부터 전처인 JJJ과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BBB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후 약 4개월이 경과한 2014. 7. 15.에 이르러서야 JJJ과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또한 BBB은 2009. 9. 18. 'GG 서구 정림동 8-88'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칠 당시에도 원고와 함께 GG시 DD구 EEE로 123번길 46-15 소재 FFFFF 501동 3401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BBB이 실제 주소지의 변동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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