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340(2016.05.04)
제목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각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9.6.30.부터 납세의무성립일이 가장 늦게 도래한 2011년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1.12.31.까지 계속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6누11177 체납액납부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340(2016.5.4)
변론종결
2016. 9. 21.
판결선고
2016. 10.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표 기재 각 체납액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2013. 3.
30.'을 '2013. 10. 10.'로, 제4쪽 제12, 13행의 '2009. 1. 1.부터 2012. 12.31. 까지 매년급여 22,800,000원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를 '2009. 1. 1. ~ 2010. 12.31.까지 매년 급여 22,800,000원을, 2011. 1. 1. ~ 2011. 12. 31.까지 급여 22,200,000원을, 2012. 1. 1. ~ 2013. 12. 31.까지'로, 제4쪽 제14행의 '갑 제1호증, 을 제1, 4, 6, 8,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를 '갑 제1, 5호증, 을 제1, 4, 6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로, 제4쪽 제19행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3,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로, 제5쪽 제2행의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제5쪽 제9행의 '현재까지'를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6.6. 29. 까지'로, 제5쪽 제18행의 '의문이 드는 점'을 '의문이 드는 점(원고는 전세자금 10억 원의 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자금은 최익환 측으로부터 제공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로 각 고치고, 제4쪽 제18행 및 제6쪽 제4행 각 아래에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18행 아래 부분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된다(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
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
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제6쪽 제4행 아래 부분
4) 원고가 최근까지 거주한 aaa 소유의 00시 00구 00동 소재 bbbbb 501동 3401호는 전용면적이 1층 151.0140㎡, 2층(35층) 86.8034㎡ 합계 237.8174㎡(71.93평)인 반면, 원고의 주장으로 'aaa이 2010. 5.경 전입하였다.'는 00시 0구 00동 소재 00동 ccc 제102동 209호는 전용면적이 59.96㎡(18.13평)에 불과하다. 이에 의하면, 'aaa은 사실혼관계를 종료시키면서 aaa 소유의 2010.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1,096,000,000원 상당의 고급.대형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원고를 홀로 남기고, aaa 자신은 전처와 아들 ddd(갑 제6호증 입주자 명부에 의하면 위 00동ccc 아파트에는 당시 aaa의 아들 ddd도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거주하는 전용면적 18평 정도의 소규모 아파트에 입주해 살았다.'는 것이어서,'aaa이 2010. 5.경 원고와의 사실혼관계를 청산하고 위 산성동ccc 아파트에 전입해 살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