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피고
한국연구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범석)
변론종결
2012. 6. 1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단계 BK21 사업 ○○대 해양소재사업팀 협약해지 처분 취소청구 부분, 대학 자체징계 요구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게 한 2단계 BK21 사업 ○○대 해양소재사업팀 협약해지 및 부수적인 행정제재(국가연구개발사업 3년간 참여 제한 및 대학 자체징계 요구)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학교 화학과 교수로 ○○대학교 해양생물유래 고부가식품·향장·한약 기초소재 개발 인력양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연구책임자이고, 피고는 한국연구재단법에 근거하여 학술과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팀은 2008.경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신청을 하여 2009. 3.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2009. 4. 14.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과 ○○대학교 총장, 산학협력단장 및 해양생물유래 고부가식품·향장·한약 기초 소재 개발 인력양성사업팀장 사이에 체결된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학명 : ○○대학교 |
○ 사업단(팀)명 : 해양생물유래 고부가식품·향장·한약 기초 소재 개발 인력양성사업팀 |
○ 사업기간 : 2009. 3. 1. ~ 2010. 2. 28. |
○ 국고지원금 : 2억 원(연간) |
○ 협약당사자 |
(갑) :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
(을) : ○○대학교 총장 |
(병) : 산학협력단장 및 해양생물유래 고부가식품·향장·한약 기초 소재 개발 인력양성사업팀장 |
위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갑), (을),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제3조(사업의 수행) (을)과 (병)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권한과 책임) (갑), (을), (병)은 훈령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제8조(사업비의 관리) (을)과 (병)은 훈령 및 (갑)이 정한 규정·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약의 해지) (갑)은 (을) 또는 (병)이 주요협약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훈령 제16조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 ○○대학교 총장은 2010. 12. 10. 원고에게 2010년도 학사행정 특별감사계획에 다른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의를 촉구하면서 감사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 청구인은 2009. 3. 1.부터 현재(2010. 10.)까지 이 사건 사업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업무총괄을 담당하면서 참여대학원생은 훈령 제26조 제1항, 지침 제10조 제1항, 「해양소재팀 대학원생 지원규정」 제2조에 따라 선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자를 선발하여 참여 대학원생 선발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2010년도 ○○대학교 학사행정 특별감사결과 지적되어 이에 엄중 주의 촉구함 |
라. 피고는 2011. 1.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팀에 대한 협약해지 및 부당집행액·집행잔액 환수, 사업팀장에 대한 징계 요청, 3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승인요청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1. 1. 4. 피고에게 이를 승인함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 11. ○○대학교 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결정 내용〉 |
가. 사업팀 협약해지 |
○ 협약해지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조치기한 : 2월 10일) |
- 정산보고서 제출 |
- 5차년도 연차보고서 제출 |
- 국고지원금 집행잔액 반납 |
나. 사업팀장(원고) 국가연구개발사업 3년간 참여제한 |
다. 사업팀장(원고) 대학 자체징계 요구 |
바. 원고는 2011. 1. 13. 이 사건 통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1. 8.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 14, 39, 4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이 사건 통보 중 사업팀 협약해지 부분은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통보 중 대학 자체징계 요구 부분은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사업팀 협약해지 통보, 대학 자체징계 요구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사업팀 협약해지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바, 여기서 법률상의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191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팀이 BK21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단으로 선정될 경우, 피고와 이 사건 사업팀의 소속 기관장인 ○○대학교 총장이 당사자가 되어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훈령 제16조 제4항에 의하면, 협약해지에 대한 이의제기의 권한이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협약 체결시 원고도 이 사건 사업팀장으로서 함께 연명날인을 하였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협약 상 협약의 변경 요청 권한은 ○○대학교 총장에게만 부여되어 있고, 원고와 관련된 규정은 ‘제3조(사업의 수행) (을)과 (병)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및 관계 법령에 등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권한과 책임) (갑), (을), (병)은 훈령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제6조(지원 조건) (을)과 (병)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및 훈령 등에서 정한 사업신청 적격 요건과 (갑)이 정한 지원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목표) (을)과 (병)은 사업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8조(사업비의 관리) (을)과 (병)은 훈령 및 (갑)이 정한 규정·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갑)은 (을) 또는 (병)이 주요협약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훈령 제16조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제출 및 보고의 의무) (갑)은 사업관리를 위해 필요시 관련 자료 등의 제출요구, 사업단장 등의 출석요구, 사업단에 대한 현지방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과 (병)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뿐으로, 이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르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통보 중 사업팀 협약해지 부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대학교 총장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인한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통보 중 사업팀 협약해지 부분에 관하여 원고적격이 없다.
(2) 대학 자체징계 요구 부분에 관한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
살피건대, 피고가 ○○대학교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대학 자체징계를 요구한 것은 원고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라, 권유 또는 사실상의 통지로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통보 중 대학 자체징계 요구 부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국가연구개발사업 3년간 참여 제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나름대로 이해하여 최대한 준수하였으나 규정 해석 착오로 인한 단순한 선의 및 감독권한이 있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부적격자에 대한 검증 해태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연구비 유용이 아니다.
(2) 부적격자로 지적된 소외 4는 영문학을 전공한 학사이지만, 2단계 BK21 사업이 시작되기 7년 전부터 연구조원으로서 원고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성과를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및 국내외 저명학술대회에 발표하는 등 본 사업과 관련성이 충분히 있는 전공자일 뿐만 아니라, 학부 전공을 살려 외국인 유학생들이 무리 없이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도우미 역할도 수행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있기 전 자비로 잘못 지급된 장학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4) 원고는 협약해지, 연구과제 참여제한 및 징계요구에 해당하는 공금의 횡령, 유용 및 연구부정 행위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
(5)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훈령 제26조 제1항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지도학생 중 대학의 전일제 등록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생략)’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원생에 대하여 석사과정생은 월 50만 원, 박사과정생은 월 90만 원을 기준으로 한 연구장학금을 국고지원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모든 사업 분야의 참여대학원생은 BK21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을 말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참여대학원생은 연구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라 참여대학원생과 지원대학원생으로 구분한다’고, 제11조 제4항은 ‘학위과정 수료자는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고, 제12조 제1항은 ‘모든 사업분야의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BK21 사업에서 대학원생 지원비(연구장학금)를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전일제 대학원생 및 학위과정 수료자 중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이 있고,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으로 선정될 경우 국고지원금에서 연구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석·박사과정에 입학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한 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연구생인 일반연구생의 경우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이 없고 연구장학금 또한 지급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한편, 한국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6, 7, 11, 14, 21, 23, 36, 39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원고는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소외 1, 소외 2, 소외 4, 소외 3을 연구생으로 등록하여 총 18,207,300원을 연구장학금 및 국제협력경비, 화학회 참가경비 등으로 지원한 사실, 그 중 소외 4는 원고의 배우자이며 전공분야는 이 사건 사업과는 무관한 영문학인 사실, 원고가 2008년도 사업지원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참여대학원생 명단에는 이 사건 훈령, 지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대학원 입학 후 재학생들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훈령 및 지침에서 정한 참여대학원생이 아닌 자를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부당집행하였고, 달리 원고의 선의였고, ○○대학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비가 부당집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한국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원고에게 3년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것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단계 BK21 사업 ○○대 해양소재사업팀 협약해지 처분 취소청구 부분, 대학 자체징계 요구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