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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공2007.3.1.(269),371]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12조 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의 입법 경위와 취지에 비추어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 복수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은 허용되지 않는 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같은 법 제15조 제4항 에 의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며,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원으로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므로 그 설립승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1외 11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참 가 인

이경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흥섭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행정소송법 제12조 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 2004. 5. 14. 선고 2002두124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항 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인바, 위 규정의 입법 경위와 취지에 비추어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 복수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은 허용되지 않는 점,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법 제15조 제4항 에 의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며,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는 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원으로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도 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라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참가인 이경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설립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여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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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5.10.6.선고 2004구합34858
-서울고등법원 2007.5.25.선고 2007누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