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219,574,84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5. 3. 1.부터 춘천시 I에 있는 국립 J 대학교 수의과 대학 및 대학원 교수로서 J 대학교 석 ㆍ 박사 학위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이수학생들의 지도 교수 또는 논문심사위원으로서 각 학위과정의 이수 및 논문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거나 심사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위 학교 동물병원 환자를 진료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평소 별도의 동물병원 근무를 하지 않고 대학원 학위과정만을 이수 중인 대학원생( 일명 ‘ 풀타임 대학원생’ 이라 함 )에게 별도의 동물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위 학교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대학원생( 일명 ‘ 파트 타임 대학원생’ 이라 함) 의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행 또는 보조하도록 지시하고, 실제 출석하지 않은 날에 출석을 한 것처럼 출석부를 기재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왔다.
한편, 고등 교육법 제 35조에 의하면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하며,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고등 교육법 시행령 제 44조에 의하면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을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선정된 심사위원이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고인 A은 소동물 내과 분야의 권위자 이자 J 대학교 수의과 대학 및 대학원 지도 교수 및 논문심사위원으로 대학원생 들 의 학위 취득을 결정하고, 수의사들은 학위에 따라 향후 급여 등 업계에서의 지위가 달리 평가되기 때문에 피고인 A이 대학 원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