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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5046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046』- 피고인 A 【 전제사실】 피고인, B, C는 각각 H 대학교 공과 대학 정보 전자 공학과, 컴퓨터 공학과, 정보통신 공학과 교수로서 2008. 경부터 현재까지 (C 는 2015. 6. 경까지) 피해자 H 대학교 산학협력 단( 이하 ‘ 산 학협력단’) 이 H 대학교나 정부 부처로부터 의뢰 받은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서 각자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들을 학생연구원( 연구 보조원, 이하 ‘ 학생연구원’ )으로 피해자 산학협력 단에 등록한 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과제 실행에 따른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서로 협의하여 연구책임자( 각 과제 별로 피고인, B, C) 가 피해자 산학협력 단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각 사업의 수행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해자 산학협력 단은 정부 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책임연구원이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원 인건비, 재료비, 학 회비 등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사업자금을 집행한다.

피고인은 ① 2008. 6. 경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으로부터 수주하여 산학협력 단 산하 해양 텔 레 매 틱스 기술개발센터가 6년 간 수행한 대학 IT 연구센터 육성 지원사업 (I), ② 2008. 7. 경 한국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수주하여 B가 3년 간 수행한 기초연구지원 기초과학 사업 (J), ③ 2009. 1. 경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으로부터 수주하여 산학협력 단 산하 IT 조선 융 복합인력 양성센터가 4년 간 수행한 K 사업, ④ 2009. 9. 경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수주하여 산학협력 단 산하 정보산업연구원이 9년 간 수행하는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사업 (L), ⑤ 2011. 9. 경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수주하여 피고인이 3년 간 수행한 핵심연구지원사업 (M), ⑥ 2013. 6. 경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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