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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7. 04. 06. 선고 2005나10501 판결
손해배상[국패]
제목

손해배상

요지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관련법령

민법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1.부터 2007. 4. 6.까지는 연 5%의, 200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에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5호증, 제7, 8호증의 각 1, 2, 제22호증, 제38호증, 을 제1호증의 1에서 10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000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가.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1999. 12. 3. 피고와 사이에 00 001, 2지구 토지구획정리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9. 12.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본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대금 : 28,271,000,000원

(2) 분담금 : 9,879,000,000원(보상비, 부담금, 사무비, 조합운영비, 예비비 등)

(3) 공사기간 : 1999. 12. 3.부터 2003. 12. 3.까지

(4) 계약보증금 : 3억 원

(5) 계약이행보증금 : 현금 9억 원의 지급이나 이에 갈음하는 이행보증증서로 대체

(6) 공사대금의 지급 : 공사기성 부분 중 1회 기성부분은 10% 이상 시공되었을 때 기성금액의 90%를 지급하고, 공사대금은 환지결정 후 체비지로 지급한다.

(7) 계약 해제 : 피고가 고의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지연시켜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공사시공이 설계도서와 상이한 때, 기타 계약 및 계약일반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고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나. 분담금 선지급 약정과 지급내역 등

(1)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담금 중 20억원(계약보증금 3억 원 + 임야대체 조성비 8억 + 계약이행보증금 9억 원)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00. 3. 27.까지 계약보증금 3억 원, 임야대체 조성비 730,200,000원 합계 1,030,2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야대체 조성비 69,800,000원과 계약이행보증금 9억 원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행보증증서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00. 3. 27. 원고와 사이에 선지급 분담금 중 미지급된 969.800,000원(계약이행보증금 9억 원 + 미지급된 임야대체 조성비 69,800,000원)에 대하여 2000. 4. 착공계 제출과 동시에 2억 원을 지급하고, 8억 원을 채권증서로 교부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에게 2000. 4. 8.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채권증서 대신 액면금 9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고, 2000. 4. 15. 현금 6,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0. 4. 21. 약속어음 2장 액면금 합계 1억 3,2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은 모두 무거래로 지급 거절되었다.

다. 공사 중단 및 도급계약 해제통지

피고는 2000. 4.경 착공계를 제출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지만 2000. 8.경 공사기성고가 2.194%인 상태에서 부도를 내고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의 채권자들이 합계 2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자, 원고는 2000.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2.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적 성격의 조합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발주청'에 해당하고, 그 결과 원고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예산회계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나) 그리고 ⌜토지구획정리 사무처리 규정⌟(건설부훈령 제844호) 제12조와 ⌜00 001,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보류지 등의 처분 및 예산회계에 관한세칙⌟(원고의 내부규정임) 제16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는 반드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필히 연대보증인을 선정하여 보증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에 따라 원ㆍ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갑 제10호증과 제36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표준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조 제1항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 제1항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위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위 시행령 제51조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각 규정되어 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위 각 규정 등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2,827,100,000원 이상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의 일부를 면제하여 계약이행보증금으로 9억 원을 약정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분담금 중 1,098,200,000원(1,030,200,000원 + 68,000,000원)만 지급하고, 2000. 8.경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앞서 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에 관한 각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1,739,500,000원(공사대금의 10%인 2,827,100,000원에서 분담금 1,098,2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1,728,900,000원의 계산착오로 보인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원칙적으로 국가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원고는 건설기술관리법상의 발주청에 해당하지도 않아 이 사건 도급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들은 계약담당공무원 등이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토지구획정리 사무처리 규정 제12조 제3항에 '토지구획정리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는 반드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필히 연대보증인을 선정하여 보증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가 그러한 법률 조항의 내용이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편입하지 아니한 이상, 바로 그 법률 조항이나 규정만을 근거로 법률 조항이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나) 그런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증거와 갑 제10호증,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ㆍ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공사도급가계약서(갑제1호증)와 건설공사도급계약서(갑제2호증)만 작성하였을 뿐이고, 공사도급표준계약서(갑제10호증, 제36호증)는 원고 조합의 고문이던 김○○이 행정청과의 사무처리에 필요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법률 조항이나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내용에 편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작성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만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이나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의 내용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건설공사도급가계약서(갑제1호증)와 건설공사도급계약서(갑제2호증)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질 뿐이다.

(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계약해제

(가) 피고가 2000. 8.경 부도를 내고 공사를 중단한데다가 피고의 채권자들이 합계 2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사가 4개월 정도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계약 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통지한 2000. 12. 21.까지는 1년 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공사기성고가 2.194%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공사를 지연시켜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사업을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피고가 계약의 일반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2000.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사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피고에게 체비지를 미리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위반하여 피고가 부도를 내고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ㆍ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기성 공사대금은 기성부분이 10% 이상 시공되었을 때 체비지를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지급하고, 분담금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체비지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00. 3. 27. 공사계약 이행합의 당시 원고가 피고의 자금운영을 고려하여 환지 후 체비지 일부를 피고에게 양도하여 자금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의 공사진행이나 합의사항의 이행을 봐가면서 피고에게 체비지를 미리 양도하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체비지를 미리 양도하여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0가합2129호로 선지급 분담금에 해당하는 체비지 중 일부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청구기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거나 계약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실제 입은 손해가 60억 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소취지로 9억 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1)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도급인이 계약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7357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6다615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건설공사도급가계약서(갑 제1호증)에 계약보증금 3억 원에 대하여 피고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시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규정(가계약서 제17조)이 있었으나 본계약서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계약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 9억 원 모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시 몰취한다거나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보증금 9억 원에 대한 국고귀속 규정이 있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갑 제10호증, 제36호증)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한 자료를 발견할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손해담보금의 약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급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계약이행보증금 9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제 손해액으로서의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 청구

1)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적극적 손해로서 제3자에게 지급한 미시공부분의 공사비에서 원 도급계약시에 약정된 공사비 중 미시공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공제한 잔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 11. 29. 주식회사 00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4,271,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와의 원 도급계약시에 약정된 공사비 중 미시공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27,650,734,260원❴28,271,000,000원 ⨉ (100% - 기성공사율 2.194%)❵이므로 그 차액은 6,620,265,740원(34,271,000,000원 - 27,650,734,260원)이 된다.

3)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원고의 손해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담보금 1,098,200,000원이나 기성공사비 620,265,740원(28,271,000,000 ⨉ 기성공사율 2.194%)를 공제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9억 원을 초과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된 날 이후인 2001.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0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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