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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1039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3. 피고로부터 고려장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단계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계약금액은 2,351,862,000원, 계약기간은 2011. 6. 13.부터 2013. 6. 28.까지로 하여 도급받은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정해진 계약보증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건설공제조합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계약보증금 총 352,779,300원(이 사건 공사계약상 총 계약금액의 15%)에 대한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위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 하에 이 사건 공사를 타절시킴으로써 하도급업체들로 하여금 피고와 직접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하여 그 때까지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5. 24.자로 원고에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제2호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6. 13. 타절기성검사조서에는 미이행 공사금액이 638,76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미이행 공사금액의 일부인 37,799,300원을 반환하였다.

마. 피고는 2015. 5. 6.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계약이행보증금 중 완료분은 계약보증금 총 352,799,300원 중 2011년도까지 완료된 공사금액 9억 원의 15%인 135,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공제한 잔액 217,779,300원 중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37,779,300원을 공제한 180,000,000원의 계약보증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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