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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24239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8. 28. 피고와 ‘B’ 물품의 구매계약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C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였다.

① 계약금액 762,245,161원, 계약보증금 76,224,516원 ② 1차 납기 2015. 12. 18., 2차 납기 2016. 2. 19., 3차 납기 2016. 4. 20., 4차 납기 2016. 10. 11. ③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율 0.15%

나. 원고는 2차 납기까지 전체대금의 88%인 672,898,629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의 세 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2016. 4. 19.까지 231,574,762원 상당의 물품만을 납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4. 19. 원고에게 원고가 납품기한 경과하였음에도 전체 납품 수량의 약 30%만을 이행하였고,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킨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6. 4. 22. C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고, 원고가 요청한 설계변경 계약금액 증감 및 납기 연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수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의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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