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6. 4. 27. 대한민국(발주처 : 피고)과, 원고가 수요기관인 육군 제 부대에 계약금액 1,204,048,500원, 계약보증금 120,404,850원, 납품기한 2016. 10. 24.까지로 하여 합판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2.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공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한편, 원고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사전처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25. 원고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를 근거규정으로 하여 6개월(2017. 6. 2.부터 2017. 12. 1.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제한기간은 2017. 6. 2.부터 2017. 12. 1.까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사전처분통지서를 통해 이 사건 공급 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겠다고 밝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