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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56139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16,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조직된, 의료사업(혈액사업, 간소사업포함)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서울적십자병원 외래본관 내부 리모델링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위 공사에 대하여 계약보증을 한 공제조합이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5. 2. 참가인에게 서울적십자병원 외래본관 내부 리모델링공사 중 건축, 기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5. 6. ~ 2013. 9. 2., 공사대금: 2,474,432,951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보수보증금율: 100분의 3,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종별로 법규에 따라 구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이후 2013. 5. 6. 위 공사 중 승강기 설치ㆍ교체공사(이하 이 부분 공정만 별도로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승강기공사’라 한다)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공사기간이 2013. 11. 25.까지로 연장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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