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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29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9년 제331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9년 제331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20. 4. 7. C의 거주지인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F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2019. 2. 14. C에게 임대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C에 대한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위 강제집행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부적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는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다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산은 C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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