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1 2017가단1117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평택 법무법인 증서 2016년 제176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이유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가 평택 법무법인 증서 2016년 제176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11. 8. 아산시 D아파트, 1501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가 이루어진 사실(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1, 2, 5 기재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그 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도 원고의 소유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