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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437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20년 제68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갑 제1 내지 3, 5, 6, 7,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20년 제68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이라 한다)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인천 중구 F 소재 G 의원에 있던 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이 2020. 2. 20. 위 동산을 압류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H회사, I회사 등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원고가 C가 운영하는 병원의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2019. 11. 23. C와 위 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병원에 이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C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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