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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02 2019가단148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7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순천시 E건물, F호에서 강제집행한 유체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물건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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