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3204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전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3104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전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310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5. 8. 27. 대전 유성구 D, 105동 810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압류 집행을 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세탁기는 2007. 11. 20., 냉장고는 2011. 11. 13., 오븐은 2011. 11. 24. 원고가 구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위와 같이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은 부부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1/2은 C의 소유이거나 위 동산은 주방용품이므로 C의 소유로 위 강제집행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은 2012. 1. 30. 혼인하였고, C은 위 810호에 2012. 1. 30. 전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가 그 이전에 구입한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