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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4.19 2016가단1072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함안수리조합은 1921. 3. 7., 칠원수리조합은 1956. 12. 28. 각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에 따라 설립되었다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에 따라 각 함안토지개량조합, 칠원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부칙 제3조에 따라 다시 그 명칭이 각 함안농지개량조합, 칠원농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으며, 칠원농지개량조합은 1973. 4. 25. 함안농지개량조합에 합병되었다.

나. 함안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제정 법률 제5759호)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성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함안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개정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농촌공사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개정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함안토지개량조합은 1966.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소재 이곡저수지를 준공하였고, 칠서토지개량조합은 1965. 경남 함안군 철원면 유원리 소재 달전저수지를 준공하였다. 라.

별지

목록 제1 내지 5, 7항 기재 각 토지는 이곡저수지의 부지로서 물에 잠겨 있고, 별지 목록 제6, 8항 기재 각 토지는 이곡저수지의 부지로서 그 일부가 물에 잠겨 있으며,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토지는 달전저수지의 부지로서 그 일부가 물에 잠겨 있다.

마. 피고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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