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청라수리조합은1957. 6. 24.경구 조선수리조합령(1917년 7월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음)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1961. 12. 4. 보령수리조합에 합병되었는데,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하여 보령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보령농지개량조합으로명칭이 변경되었다.
보령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 시행으로 해산되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여 보령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청라수리조합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월티저수지 축조공사를 시작하여 1961.경 그 축조공사를 마쳤는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월티저수지 부지로 점유사용하게 되었다.
원고는 보령수리조합(위와 같이 보령토지개량조합을 거쳐 보령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였다.
피고는 1979. 5. 9.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