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92. 1. 1. 이관을...
이유
1. 기초사실
그 후 벽정제수리조합은 1954. 3. 31. 홍양수리조합에 합병되었고, 홍양수리조합은 1961. 12. 4. 홍성수리조합에 합병되었다.
홍성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하여 홍성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홍성농지개량조합으로명칭이 변경되었다.
농업진흥공사는 1990. 7. 2. 구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0. 4. 7. 법률 제4229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해산되었고, 같은 날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농어촌진흥공사와 홍성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 시행으로 해산되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여 홍성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원고)로 명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