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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28.선고 2016두18 판결
폐업보상금등
사건

2016두18 폐업보상금등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5누1320 판결

판결선고

2016. 4.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당사자표시 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누104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중 원고의 표시란에는 '주식회사 J, 경기도 하남시D, 대표이사 M'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제1차 변론기일 전인 2012. 9. 17.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표시를 'A 주식회사, 경기도 하남시 D, 사내이사 K'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자, 제1심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소의 원고를 A 주식회사로 보고 변론을 진행한 뒤 판결문에도 원고를 A 주식회사로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소는 경기도 하남시 D 지상에 위치한 공장 및 지장물의 소유자인 A 주식회사가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수용재결을 받은 뒤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내용인 점, ② 소장의 원고 표시란에 기재된 주소는 주식회사 J의 주소가 아닌 A 주식회사의 주소인 점, ③ 소장의 청구원인에도 '원고는 경기도 하남시 D 소재에서 벽돌, 보강토, 블록 등 생산 및 시행, 시공업을 해온 자'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 ④ 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 대부분이 A 주식회사에 대한 수용재결 관련 자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의 원고는 소장의 일부 기재에도 불구하고 A 주식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의 원고는 처음부터 A 주식회사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제1심이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한 뒤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아 본안판단에 나아간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J와 A 주식회사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소송 경제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된다고 보면서도, 표 시정정된 원고인 A 주식회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소 제기일이 아닌 원고표 시정정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제소기간 이후에 원고표시정정 신청서가 제출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당사자의 확정 및 제소기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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