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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6두18
폐업보상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당사자표시 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누104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중 원고의 표시란에는 '주식회사 J, 경기도 하남시 D, 대표이사 M'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제1차 변론기일 전인 2012. 9. 17.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표시를 ’A 주식회사, 경기도 하남시 D, 사내이사 K‘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자, 제1심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소의 원고를 A 주식회사로 보고 변론을 진행한 뒤 판결문에도 원고를 A 주식회사로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소는 경기도 하남시 D 지상에 위치한 공장 및 지장물의 소유자인 A 주식회사가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수용재결을 받은 뒤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내용인 점, ② 소장의 원고 표시란에 기재된 주소는 주식회사 J의 주소가 아닌 A 주식회사의 주소인 점, ③ 소장의 청구원인에도 ‘원고는 경기도 하남시 D 소재에서 벽돌, 보강토, 블록 등 생산 및 시행, 시공업을 해온 자’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 ④ 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 대부분이 A 주식회사에 대한 수용재결 관련 자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의 원고는 소장의 일부 기재에도 불구하고 A 주식회사라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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