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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7가단511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B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9. 22.자 97마1574 결정 참고).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제98조 참조),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3명의 공동대표이사가 있는데, 이 사건 소장의 작성자로는 원고 A세무법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동대표이사들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았고, 소장 날인도 유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로 표시되어 있으며, 대리인 선임 없이 소장을 제출한 것임에도 소장에 송달장소로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 법률사무소 F”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B의 사무실 주소이다.

로 기재된 점, 변호사 B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2017. 3. 17.자 소송위임장에도 공동대표이사들의 서명 없이 막도장만 찍혀 있는 점,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의해 2019. 9. 18.경 제출된 원고 소송대리인 위임장 인증서는 대리인 G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작성한 것이고, 그 뒤 이 법원이 공동대표이사들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출석해 작성한 위임장 인증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하였으나, 원고 소송대리인은 공동대표이사들이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변호사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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