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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8구합144
조세 등 납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를 특정하고, 제소기간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원고는 이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이루어졌으므로, 판결로써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또한 원고는 ‘아산시청 징수과’를 피고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행정청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므로 그 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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