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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5 2014나4914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U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U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 주식회사 U과 동일성이 문제되지 않는 다른 공동피고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원고는 2012. 5.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의 피고 란에 피고의 상호를 ‘B 주식회사’, 소재지를 ‘고양시 일산동구 V’, 대표자를 ‘대표이사 W’라고 표시하였다.

그런데 위 소장에 첨부된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기록 628면)에는 상호가 ‘주식회사 B’, 법인등록번호가 ‘D’, 소재지가 ‘고양시 일산동구 V’, 대표자가 ‘대표이사 W’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소장에 첨부된 갑6호증(2011. 3. 3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아시아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당사자가 ‘주식회사 E(법인등록번호: F, 소재지: 서울 강남구 X빌딩 6층, 대표이사 Y)’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갑7호증의 1~119(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아시아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1. 6. 23.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E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F, 소재지: 서울 강남구 X빌딩 6층)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의 전득자이므로 위 피고 명의로 마친 2011. 6. 23.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이 피고에 대한 당사자 표시정정을 명하자, 2012. 9. 28. 피고의 표시를 ‘주식회사 B’로 정정하는 취지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기록 668면)를 제출하였다

위 신청서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이 소장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은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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