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0.18 2018나339
대여금
주문

원고

B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0쪽 9~19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은 원고 B가 피고에 대한 위임을 철회한 2014. 1. 18.경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리스물건 중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원고 회사에 반환하고, 다른 회사에 임대 중인 물건은 임대계약 사항을 원고 회사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임인으로서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리스물건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E와 디지비캐피탈에 위 리스물건을 반환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물건 가액에 상당한 전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