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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합22276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설, 설비, 기계, 기구, 중기,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등을 대여하는 시설대여(리스)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제이알테크 주식회사(이하 ‘제이알테크’라고 한다)는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체결 등 1) 원고는 2016. 6. 2. 제이알테크와 ‘리스물건 : 탭핑센타 외, 취득원가 : 6억 6,000만 원, 리그기간 : 36개월, 리스보증금 1억 3,200만 원, 리스료 : 36회에 걸쳐 각 16,339,938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제이알테크에 해당 리스물건을 인도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이알테크에 인도한 리스물건이다. 2) 이 사건 리스계약 약관 제20조(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제2항은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 1) 제이알테크는 2016. 7. 4.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1회 리스료 16,339,938원 중 4,893,724원만을 지급하고, 이후 약정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6. 8. 9. 제이알테크에 이 사건 리스계약 약관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다음날 위 내용증명우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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