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설, 설비, 기계, 기구, 중기,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등을 대여하는 시설대여(리스)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제이알테크 주식회사(이하 ‘제이알테크’라고 한다)는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체결 등 1) 원고는 2016. 6. 2. 제이알테크와 ‘리스물건 : 탭핑센타 외, 취득원가 : 6억 6,000만 원, 리그기간 : 36개월, 리스보증금 1억 3,200만 원, 리스료 : 36회에 걸쳐 각 16,339,938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제이알테크에 해당 리스물건을 인도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이알테크에 인도한 리스물건이다. 2) 이 사건 리스계약 약관 제20조(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제2항은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 1) 제이알테크는 2016. 7. 4.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1회 리스료 16,339,938원 중 4,893,724원만을 지급하고, 이후 약정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6. 8. 9. 제이알테크에 이 사건 리스계약 약관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다음날 위 내용증명우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