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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나2017062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26. 주식회사 A(아래에서 ‘A’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국전 5색 인쇄기(아래에서 ‘이 사건 인쇄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A의 대표이사인 B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A의 피고에 대한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 하였다.

리스물건 대국전 5색 인쇄기 리스물건 공급자 주식회사 A 취득원가 680,000,000원 리스기간 2012. 3. 26.부터 2017. 3. 25.까지 60개월 리스보증금 204,000,000원 리스료 월 10,183,290원 적용금리 연 5.9% 연체이자율 연 24% 리스보증금 처리방법 리스기간 종료 후 원금과 상계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고객이 계약서에 기재된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고객에게 반환(제10조 제2항) 고객이 연체한 리스료를 포함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제10조 제3항) 공동시설대여(리스) 실무약정서 제1조(목적) 본 약정은 피고와 A 간에 체결한 시설대여(리스)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공동 참여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간의 권리의무,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의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여사별 지분현황) ① 본 약정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지분참여비율은 50:50으로 하며,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 각자의 리스료, 규정손실금 및 양도금액을 확정키로 하고, 계산방법은 피고의 산출방식에 따르기로 한다.

제3조(리스물건의 도입과 자금집행) ① 리스물건의 도입과 관련한 제반 업무는 피고의 명의로 피고가 일괄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제5조(리스료 등의 수납) ① 피고는 A로부터 매회 리스료를 일괄 수납하여 본 약정 상의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회 리스료를 수납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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