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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28 2017가단50567
리스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797,06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1. 주식회사 대경수지(이하 ‘대경수지’라 한다)에 사출성형기 외 8개의 물건(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을 리스하면서, 리스금액을 126,900,000원, 리스료를 월 2,856,789원, 계약보증금을 38,070,000원, 리스기간을 36개월, 연체이율을 연 25%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리스물건의 판매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대경수지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연체하는 등의 이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재매입 약정’이라 한다). 제3조(리스물건의 재매입) 원고와 리스이용자(대경수지) 간에 체결된 리스계약서 제20조에 의한 리스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납입을 연속 3회 또는 연체일수 기준 90일 이상 연체하는 등의 사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한다.

제4조(재매입 방법, 금액 및 조건)

4. 1 피고는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의 재매입 청구에 따라 리스계약 해지일로부터 리스물건 회수 여부에 관계없이 60일 이내에 재매입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회수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4. 2 재매입대금은 아래 ①, ②, ③, ④의 합계액이다.

① 리스계약 중도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잔원금(잔여 계약보증금이 있을 경우, 동 금액 차감 후 미회수잔원금)의 102% 및 경과기간이자 ② 리스계약 해지일까지의 연체리스료 및 그 지연손해금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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