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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가합25155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672,962원 및 그 중 446,561,333원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 리스물건 계약일 리스기간 보증금 리스료 이자율 1 머시닝센터 7대 2015. 3. 27. 48개월 60,000,000원 1~48회 5,968,500원 연 6.2% 2 머시닝센터 2대 2015. 5. 22. 48개월 25,880,000 1~48회 5,663,900 연 25%

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이용자가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른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원고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10. 21.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리스료 원리금 채무총액은 2015. 10. 27.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계약 번호 미회수원금 지연 배상금 연체원금 연체이자 기간 이자 중도상환 수수료 선수금 합계 B 273,144,196 130,816 9,044,357 2,892,643 46,397 21,314,419 -60,000,000 246,572,828 C 241,612,713 209,462 8,640,067 2,686,915 516,323 4,314,654 -25,880,000 232,100,134 합계 514,756,909 340,278 17,684,424 5,579,558 562,720 25,629,073 -85,880,000 478,672,962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478,672,962원 및 원금 446,561,333원(= 미회수 원금 514,756,909원 연체원금 17,684,424원 - 선수금 85,88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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