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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8구합5356 판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국승]
제목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요지

원고의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원고의 추가 납부세액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 납세의무

사건

2018구합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한0용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10.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상속세 납세의무(연대납세의무 포함)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한aa(1994. 7.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다. 망인의 상속인은 배우자 김bb, 자녀 원고, ccc, ddd, eee, fff, ggg, hhh으로 총 8명(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는 1997. 7. 7.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과세표준 3,578,080,493원, 총결정세액 2,242,892,449원, 고지세액 2,242,892,440원으로 정하고,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김bb에게는 395,804,548원(3/17)의,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각 263,869,698원(각 2/17)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국세심판소가 1998. 12. 2. 상속인별 상속재산 점유비율을 계산하여 총결정세액 중 각 상속인들이 부담할 상속세를 결정해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ddd가 심판청구하였다), 피고는 1998. 12. 11.경 상속인들에게 위 1997. 7. 7.자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 및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1998. 7. 30.자로 총결정세액을 2,136,620,698원(부산지방국세청장이 ccc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가산세를 일부 감액한 금액이다)으로 하여 총결정세액을 106,271,750원 감액하고 상속인별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이를 1999. 2. 11. 부과 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상속인들에게 아래 바.항 표 기재 결정번호 3, 5와 같은 처분을 하였으나 결정번호 4, 6처분에 의해 모두 취소되었다.

마. 상속재산으로 평가되지 않았던 eee 명의의 토지가 eee이 망인으로부터 특정유증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판결이 1997. 12. 9. 확정되자(대법원 97다37975호), 피고는 1999. 8. 30.자로 위 토지들을 상속재산에 추가시켜 496,029,170원의 상속세를 증액하는 결정을 하고,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계산한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위 처분서에는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가액이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표 생략-

바. 위 처분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표 생략-

사. 한편 상속인들 중 일부는 피고가 1998. 12. 11.경 한 통지는 납세고지서 없이'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 및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지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1999. 6.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국심 1999부1289), 국세심판소는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9, 19~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1997. 7. 7.자 고지 외에는 피고로부터 어떠한 추가경정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② 피고 또는 용인세무서장이 발급한 납부내역증명에 따르면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속세로 납부해야할 4,047,981,270원보다 많은4,439,581,860원을 납부하였다.

③ 원고는 1995. 1. 4. 상속세액을 23,061,000원으로 자진신고하면서 위 금액을 납부하였고, 1997. 7. 31. 263,869,06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④ 피고가 1999. 8. 30. eee의 수증 재산을 발견하여 결정고지한 상속세469,029,170원은 eee의 상속세이므로 원고의 고유 상속세에 포함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총결정세액은 2,632,649,872원에서 위 금액을 제외한 2,163,620,702원 중 원고의 법정 상속지분인 2/17에 해당하는 254,543,612원이 원고 고유의 상속세가 되어야 한다.

⑤ 망인이 사망한 날인 1994. 7. 6. 망인이 소유하던 제주시 이도0동 1773-2 대277.4㎡의 40/100 지분 중 jjj에게 18/100 지분, kkk에게 7/100 지분, 원고에게 10/100 지분, qqq, www, rrr, ttt, yyy에게 각 1/10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⑴ 위 40/100 지분은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도 아니고 피고가 이를 원고의 특정유증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바 없으며, ⑵ 피고는 위 40/100 지분 중 jjj, kkk에게 이전된 25/100 지분에 관하여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와 qq, www, rrr, ttt, yyy에게 이전된 15/100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바 없다(원고 등은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위 제주시 이도0동 1773-2 토지의 40/100 지분 또는 15/100 지분은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편입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면하는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⑥ 피고가 공동상속인인 ccc과 hhh에 대해 섣불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종결자로 인정한 잘못으로 인해 이들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차액 합계 661,263,160원만 정상적으로 징수하였더라도 이 사건 상속세는 소멸하였을 것임에도(가산금 포함 총 상속세액 4,047,981,270원 - 총 기납액 3,406,846,420원 - 위 미징수액 661,263,160원), 피고가 이제 와서 원고에게 위 미징수액 납부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권리남용이자 신의칙 위반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주장(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위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2)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의 상속재산 평가액을 814,761,601원으로 정하여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상속재산 평가액인 814,761,601원이다.

① 피고는 1997. 7. 7.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가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1998. 12. 11.경 상속재산 점유비율로 계산한 상속세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후 1998. 7. 30.자 감액처분(실제 고지는 1999. 2. 11. 하였음은앞서 보았다)과 1999. 8. 30.자 증액처분이 있었는데, 최초 처분인 1997. 7. 7.자 처분과 마지막 1999. 8. 30.자 증액처분은 처분서가 있으나(다른 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것이다), 1998. 12. 11.경 부과처분과 1998. 7. 30.자 감액처분은 처분서가 남아 있지는 않다.

② 그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이는 행정소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eee, ccc, hhh이 1999. 8. 30.자 처분에 대해 다투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1998. 12. 11.경 상속세 부과처분, 1998. 7. 30.자 감액처분, 1999. 8. 30.자 증액처분은 모두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부과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위 각 처분들에 기재된 총세액에 대하여 원고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른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원고는 피고가 상속인들에게 1. 바.항 기재 표와 같은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2018. 12. 28.자 준비서면)].

③ 그런데 1998. 7. 30.자 감액처분은 가산세에 관한 것이고, 1999. 8. 30.자증액처분은 eee의 수증재산에 관한 것이므로, 최초로 상속재산 점유비율로 상속부과처분을 한 이후로 원고의 상속재산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전 처분서(1998. 12. 11.경 부과처분과 1998. 7. 30.자 감액처분)에도 원고의 상속재산 평가액은 1999. 8. 30.자 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인 814,761,601원으로 기재되었을 것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1997. 7. 7.자 처분 외에 다른 상속세 부과처분은 송달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① 원고는 2018. 12. 28.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상속인들에 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총액 및 가산금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는 국세심판소의 1998. 12. 2.자 결정 이후의 처분에는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상속인들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만큼 상속세를 납부한 점, ③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1995. 1. 4. 23,061,000원, 1997. 7. 31. 263,869,060원을 납부하여 최초 처분에 따른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아무런 고지가 없었음에도 그로부터 5년 뒤인 2002. 8. 27. 147,650,940원, 2002. 7. 19. 86,264,090원 합계 233,915,03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는 것이 되므로, 원고의 추가 납부 주장도 위 처분들이 고지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1998. 8.경 원고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95. 1. 4. 23,061,000원, 1997. 7. 31. 263,869,060원을 모두 납부하였고 그 이후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자신이 고지받은 상속세를 전부 납부하였음에도 "대체압류 재산을 제공하였으나 전산 실수로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의 자녀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⑤ 일부 상속인들이 국세심판소에 1999. 6. 10. 심판청구를 하거나, eee, ccc, hhh이 1999. 8. 30.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고의 상속세 처분에 대해 오랫동안 다투어 온 점, ⑥ 원고는 망인의 장남으로서 호주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점(을 8호증)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도 1998. 7. 30.자 처분, 1999. 8. 30.자 처분이 각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④, ⑤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과세처분이 확정되면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역시 확정되고(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행정처분에 취소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민사소송절차 또는 당사자소송에서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상속세 부과처분으로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은 4,047,981,2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의 책임한도가 814,761,60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거나 이 사건 부과조치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는 상속인들이 상속세 4,047,981,270원 전액을 변제하였는지 또는 원고가 자신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부담분을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상속세 처분 자체를 다투는 내용, 즉 469,029,170원은 eee의 수증 재산에 대한 상속세이므로 원고의 상속세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거나, 제주시 이도0동 1773-2 중 40/100 지분 또는 15/100지분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없었으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이하에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였는지 또는 원고가 자신의 부담분을 모두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3) 원고의 ②주장(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상속인들의 상속세 납부 및 납부내역증명 발급

갑 7,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용인세무서장이 2017. 5. 24. 김bb에게 발행한 납부내역증명에는 총납부 금액이 1,686,988,220원으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상속 납부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표 생략 -

(2) 제주세무서장이 2017. 7. 7. 김bb에게 발행한 납부내역증명에는 김bb이 상속세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4,763,020원을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제주세무서장이 2017. 7. 7. 원고에게 발행한 납부내역증명에는 원고가 상속세로 2002. 7. 19. 86,264,090원, 2002. 8. 27. 147,650,940원 합계 233,915,030원을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표 생략 -

(4) 제주세무서장이 2017. 7. 7. 발행한 ccc의 납부내역증명에는 ccc이 상속세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1,687,640원을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제주세무서장이 2017. 7. 7. 발행한 ddd의 납부내역증명에는 ddd가 상속세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3,212,120원을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표 생략 -

(6) 제주세무서장이 2017. 7. 7. 발행한 eee의 납부내역증명에는 eee이 상속세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9,490,160원을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표 생략 -

(7) 제주세무서장이 2017. 7. 7. 발행한 fff의 납부내역증명에는 fff이 상속세로 2002. 2. 21. 136,930원, 2007. 2. 8. 1,088,960원 합계 1,225,890원을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제주세무서장이 2017. 7. 7. 발행한 ggg의 납부내역증명에는 ggg이상속세로 2013. 1. 11. 2,082,230원을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제주세무서장이 2017. 7. 7. 발행한 hhh의 납부내역증명에는 hhh이 상속세로 2001. 4. 17. 633,841,620원, 156,786,590원, 17,291,360원 합계 807,919,570원을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1) 김bb의 납부액은 용인세무서장이 발급한 납부내역증명에 따르면1,686,988,220원, 피고가 발급한 납부내역증명에 따르면 674,763,020원이다.

원고는 김bb의 납부액은 1,686,988,220원임을 전제로 전체 납부액이 4,439,581,860원(김bb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납부액은 2,752,593,64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납부내역증명은 김bb을 대표상속인으로 하여 관리한 연유로 위 와 같이 발행된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납부금액은 3,406,843,420원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상속인들이 납부한 상속세는 김bb의 명의로 관리되었고 이로 인해 용인세무서 장이 발급한 김bb의 납부내역증명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한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김bb이 상속세 1,686,988,220원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김bb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액인 42,415,572원만 납부하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데도 그보다 월등히 많은 1,686,988,220원을 납부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김bb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평가액인 위 42,415,572원은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그 평가액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② 피고는 김bb의 납부내역증명 중 2011. 11. 16.자 1,000만 원과 2011. 12. 28.자 32,415,570원이 김bb이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위 금액의 합계와 김bb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금액은 42,415,572원으로서 일치한다. ③ 용인세무장이 2017. 5. 24. 김bb에게 발행한 상속세 납부내역과 피고가 상속인들에게 발급한 납부내역증명 중 ccc, ddd의 상속세 납부내역이 대부분 중복된다(원고는 용인세무서장과 피고가 발행한 납부내역증명 순번 수납일자 수납금액 과오납/취소금액 순수납금액 중 김bb의 납부내역증명만 용인세무서장의 것을 택하여 계산하고 있다). ④ 상속세영수증서(을 6호증)에는 '김bb(ccc 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김bb을 대표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세 납부내역을 관리해온 것으로 보인다. ⑤ ddd, fff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등이 상속세에 충당되었는데(을 2호증), 이 역시 용인세무서장이 발행한 김bb의 납부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3)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전체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상속세가 4,047,981,2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3,406,843,420원을 납부받았음을 자인하는 있는바(제주세무서장이 2017. 7. 7. 상속인들에게 발급한 납부내역증명의 총액과 같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인들이 위

3,406,843,42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③주장(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1995. 1. 4. 상속세액을 23,061,000원으로 자진 신고하면서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19호증에는 "공동상속인들은 1995. 1. 4. 상속이 개시되자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97. 7. 31. 263,869,06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2017. 8. 28. 피고에게 제출한 고충신고서(을 16호증)에서 위 금액을 김bb이 납부한 금액으로 주장했던 점, 원고는 ②주장에서는 김bb의 납부금액이 1,686,988,220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주장에 따르면 위 1997. 7. 31.자 263,869,060원은 김bb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의 ⑥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상속인들의 최초 상속세 자진신고 후 망인에 대한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ccc에게 명의신탁된 제주시 삼도동 소재 토지나 hhh에게 명의신탁된 주식 등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1997. 7. 7.자로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상속인들 중 일부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민사소송이나 상속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 등에 의해 어느 한 상속인에게 특정유증으로 인정되는 등 상속재산의 범위 등에 변경이 있으면, 그에 따라 앞서 본(1.의 바.항 표 기재)바와 같이 과세처분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ccc이나 hhh에 대해 부당하게 징수종결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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