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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가단53465 판결
압류등기 말소 청구의 소[국승]
제목

압류등기 말소 청구의 소

요지

원고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압류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압류 및 압류의 해제는 소관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므로 그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 민사소송으로서는 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연무효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살펴볼 이유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4조[압류의 해제]

사건

2016가단53465 압류등기 말소 청구의 소

원고

AAA 외 1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11.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8. 8. 1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부친인 ABB은 1998. 11. 26.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1998. 8. 13. 피고가 ABB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1998. 8. 17.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ABB은 1998. 8.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사실을 고지받고, 같은 날 제주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직원과 상의한 결과 해당 직원으로부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5,000만 원 미만으로 추산되니, 5,000만 원 이상 체납세금을 납부하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신에 압류할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았다. 이에 ABB은 자신이 보유 중인 BBB 주식회사의 주식 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체압류 재산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였고, 해당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0,000만 원으로 평가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제주세무서는 1998. 9. 1.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면서 1998. 8.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조치를 하였는데, 전산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소재지를 □□읍 ○○리를 □□읍 ○●리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ABB은 1997. 7. 7. 피고로부터 고유의 상속세로 000,000,000원을 결정, 고지 받았으나 그 이후 1999. 4. 5. 및 1999. 8. 30.자 상속세 추가 경정분에 대하여는 송달받은 사실이 없어 적법한 과세처분으로서의 법률상 효력이 없다. 그리고 다른 상속인이 납부한 상속세를 모두 합할 경우 총 납부할 세액보다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므로, ABB의 상속세 납세의무도 전부 소멸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설령 ABB의 상속세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남아 있는 상속세의 납부와 동시이행으로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에 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여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의 해제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그 해제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지 않는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내부전산시스템에 1998. 8. 13. CCC시 □□읍 ○●리 005, 009, 009-2, 009-3, 020, 026, 026-1, 026-2, 026-3, 741 토지에 관하여 압류로 입력되어 있다가 1998. 8. 14. 압류해제로 입력되어 있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1998. 9. 1. 압류 및 2001. 12. 3. 압류해제로 입력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를 할 무렵 ABB의 다른 부동산인 CCC시 □□읍 ◇◇리 0000-0 등 토지에도 압류등기를 마치고, 2002. 7. 30.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를 통해 환가를 한 사실, 이 사건 압류등기는 등기일로부터 현재까지 약 19년간 환가처분 등을 거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압류재산 및 공매(대행)사항 정리부에는 □□읍 ○●리가 아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적시하고 이에 관하여 1998. 8. 13.자 압류로 기재되어 있는 점, 부동산 압류해제 처리가 된 피고의 전산입력 상에도 □□읍 ○●리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일자인 1998. 8. 14.는 이 사건 주식의 압류일자인 1998. 9. 1.보다 뒤이고, 시일의 차이도 있는 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압류해제로만 표시되어 있을 뿐 이를 환가하여 ABB이 상속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ABB은 'BBB이 상속세로 납부한 1998. 8. 31. 0,000만 원'이 이 사건 주식의 환가 납부된 것임에도 잘못 처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압류시기 등에 비추어 ABB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엔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는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전산입력 상 □□읍 ○●리 부동산에 대한 해제조치가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A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압류등기 당시 ABB에게 체납된 상속세가 있어 그에 따라 이 사건 각부동산에 관한 압류가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국세체납처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및 그 등기의 말소는 관할세무서장이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압류 및 압류의 해제는 소관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므로 그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 민사소송으로서는 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8. 6. 27. 선고 77다2138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등기 이후 ABB이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였거나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주장하는 것은 해당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등기에 당연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예비적 주장에 따른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경우 압류채권의 소멸하였을 경우 행정청의 압류해제와 압류해제 조서를 첨부한 말소등기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등기를 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행정처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의 해제를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무효임을 전제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구하는 것은 가능한 점(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에 비추어 일단 그 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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