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이홍재)
피고,피항소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외 1인)
2019. 7. 11. (피고 2, 3에 대하여)
2019. 8. 29. (피고 1, 4, 5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3가합57882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1은 12,283,046원,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각 8,192,03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2019. 10. 1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176,756,756원,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각 117,841,171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4. 10. 24. 주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망 소외 1을 상대로 825,957,6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1) 원고와 망 소외 1(2016. 7. 22. 사망)은 망 소외 2(2012. 12. 31. 사망)의 자녀로서 망 소외 2의 상속인이다(망 소외 2의 상속인은 원고와 망 소외 1 2명이다).
2) 피고들은 망 소외 1의 상속인들(피고 1은 망 소외 1의 배우자, 나머지 피고들은 망 소외 1의 자녀들이다)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상속세 부과 및 그 내역 등
1) 중부세무서장은 2013. 7.경 원고와 망 소외 1에 대하여 망 소외 2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로 2,135,970,919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라 한다).
2) 이 사건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과세가액 | 8,677,140,735원 |
상속공제 | 700,000,000원 |
과세표준 | 7,977,140,735원 |
세율 | 50% |
산출세액 | 3,528,570,367원 |
증여세액공제 | 1,178,957,622원 |
신고세액공제 | 233,952,167원 |
결정세액 | 2,115,660,578원 |
납부불성실 | 20,310,341원 |
총 결정세액 | 2,135,970,919원 |
① 상속재산 | 부동산 | 800,000,000원 |
자동차 | 21,702,000원 | |
현금 등 | 2,371,961,234원 | |
합계 | 3,193,663,234원 | |
②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 합계 | 1,404,583,446원 |
③ 사전증여재산 | 상속인 | 2,318,894,055원 |
상속인외 | 1,770,000,000원 | |
합계 | 4,088,894,055원 | |
④ 장례비용 등 | 합계 | 10,000,000원 |
상속세 과세가액(①+②+③-④) | 합계 | 8,677,140,735원 |
3)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당시 제출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이하 ‘상속재산명세서’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단위 : 원).
상속재산명세 | ||||
순번 | 재 산 | 원 고 | 소외 1 | 합 계 |
1 |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주2) | 800,000,000 | 0 | 800,000,000 |
2 | 하나은행 계좌번호 1 생략 | 2,865,593 | 2,865,593 | 5,731,186 |
3 | 하나은행 계좌번호 2 생략 | 1,000,000,000 | 1,000,000,000 | 2,000,000,000 |
4 | 하나은행 계좌번호 3 생략 | 175,000,000 | 175,000,000 | 350,000,000 |
5 | 하나은행 계좌번호 4 생략 | 6,008,992 | 6,008,993 | 12,017,985(주3) |
6 | 우리은행 계좌번호 5 생략 | 10,285 | 10,285 | 20,570 |
7 | 우리은행 계좌번호 6 생략 | 12,714 | 12,714 | 25,428 |
8 | 제일은행 계좌번호 7 생략 | 89 | 89 | 178 |
9 | 제일은행 계좌번호 8 생략 | 11,672 | 11,672 | 23,344 |
10 | 신한은행 계좌번호 9 생략 | 604 | 604 | 1,208 |
11 | 현금 및 기타자산 | 1,050,000,000 | 1,050,000,000 | 2,100,000,000 |
12 | 현금 및 기타자산 | 250,000,000 | 250,000,000 | 500,000,000 |
13 | 현금 및 기타자산 | 250,000,000 | 250,000,000 | 500,000,000 |
14 | 현금 및 기타자산 | 250,000,000 | 250,000,000 | 500,000,000 |
15 |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987,653,847 | 987,653,847 | 1,975,307,694 |
합 계 | 4,771,563,796 | 3,971,563,797(주4) | 8,743,127,593(주5) |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주2)
12,017,985 주3)
3,971,563,797 주4)
8,743,127,593 주5)
다. 상속세 납부
2013. 8. 19.부터 2016. 1.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상속세 및 가산금으로 합계 2,265,277,380원(=상속세 2,135,970,920원 주6) + 가산금 129,306,460원)이 원고 명의로 납부되었다. 구체적인 납부일자, 납부액 등은 별지 납부내역 기재와 같다.
라. 관련사건의 경과
1) 망 소외 1(청구인)은 원고(상대방)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피고들(청구인)이 위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제1심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7. 1. 26.자 2013느합281 심판 ).
주 문 |
1. 상속재산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청구인 피고 1이 3/22지분, 청구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가 각 1/11지분, 상대방이 1/2지분의 각 비율로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
2. 상속재산목록 제2 내지 6, 8, 9항 기재 각 예금채권을 청구인 피고 1이 3/11지분, 청구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가 각 2/11지분의 각 비율로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
3. 상대방은 청구인 피고 1에게 128,090,000원, 청구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게 각 85,39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상속재산 목록 생략 |
2) 위 제1심 결정에서 앞서 본 이 사건 상속세 산정 내역 중 ‘부동산 800,000,000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8억 원(상속재산명세서 순번 1 및 위 제1심 결정 상속재산목록 순번 7)은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으로서 그 8억 원 전부가 이 사건 상속세로 납부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또한 위 제1심 결정에서 앞서 본 이 사건 상속세 산정 내역 중 ‘자동차 21,702,000원’에 해당하는 ‘벤츠E 300 99% 지분’은 망 소외 1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다.
3) 한편 위 제1심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7. 11. 7.자 2017브219 결정 ), 원고가 재항고하였으나 그 재항고가 기각되어( 대법원이 2018. 2. 9.자 2017스666 결정 ) 2018. 2. 12. 확정되었다(이하 위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을 ‘관련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2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7)
1) 관련사건에서 확정된 내용을 기초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대통령령, 이하 ‘구 상속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상속세의 부담비율을 산정하면, 원고가 61.73%를 부담하고, 망 소외 1이 38.27%를 부담해야 한다.
2) 원고와 망 소외 1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계액은 3,018,523,880원[=이 사건 상속세(가산금 포함) 2,265,277,380원 + 증여세 753,246,500원]이므로, 그 중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위 부담비율에 따라 산정하면 1,863,334,791원(=3,018,523,880원 × 61.73%)이 되고, 같은 방법으로 망 소외 1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면 1,155,189,088원(=3,018,523,880 × 38.27%)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증여세 753,246,500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이 사건 상속세(가산금 포함) 중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110,088,291원(=1,863,334,791원 - 753,246,500원)이 된다.
3) 한편 원고는 원고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상속세(가산금 포함) 2,265,277,380원 중 1,865,277,380원(=위 2,265,277,380원 - 400,000,000원 주8) )을 부담하였으므로,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1,110,088,291원)보다 755,189,089원(=1,865,277,380원 - 1,110,088,291원)을 더 부담한 셈이 되고, 이는 망 소외 1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원고는 망 소외 1에 대하여 755,189,089원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망 소외 1의 위 구상금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결국 망 소외 1의 배우자인 피고 1은 원고에게 205,960,660원(=755,189,089원 × 3/1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 소외 1의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37,307,107원(=755,189,089원 × 2/1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그런데 관련사건의 심판결과에 따라 원고는 피고 1에게 128,0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각 85,3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2018. 3. 22.을 기준으로 앞서 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과 상계하면, 결국 피고 1은 원고에게 146,203,8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97,235,3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구 상속세법 제3조 제1항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상속세의 부담비율을 산정하면 원고의 부담비율은 71.60%가 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상속세 중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하면 1,529,355,178원(=2,135,970,919원 × 71.60%)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납부한 상속세는 1,679,151,590원이므로, 원고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1,529,355,178원)을 넘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149,796,412원(=1,679,151,590원 - 1,529,355,178원) 주9) 에 불과하다. 주10) 따라서 원고의 망 소외 1 내지 피고들 전체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149,796,412원에 불과하고, 이는 관련사건 심판결과에서 확정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채권에 미치지 못하므로 양 채권을 상계하면,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피고 2는 2016. 9. 19.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설령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청구는 피고 2가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425조 ).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자신의 출재로 연대납세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상속세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은 구 상속세법 제3조 주11) 제1 , 2항 에 따라 정해진 상속인별 상속세 부담비율에 따라 정해야 한다.
2) 구 상속세법 제3조 제1 , 2항 은 ‘상속인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때의 상속재산에는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주12) 은 상속인별 상속세 부담비율을 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세 부담비율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나. 상속세 부담비율의 산정
1) 상속세 부담비율 산정을 위해 필요한 항목
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세에 관한 원고와 망 소외 1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은 그 해당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바, 원고와 망 소외 1의 상속세 부담비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은 아래 ① 내지 ⑧과 같다.
나)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2019. 7. 2.자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원고와 망 소외 1에게 이 사건 상속세의 납부를 고지할 당시 원고와 망 소외 1의 상속세 부담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위 각 해당 항목의 내용과 그에 따른 상속세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부담비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항목의 금액 | |
①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
- 원고 : 2,288,894,055원 | |
- 망 소외 1 : 0원 | |
② 상속세 과세표준 | |
- 7,977,140,735원 | |
③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 |
수증인 | 가산한 증여재산과세표준 |
피고 1 | 645,000,000원 |
피고 4 | 500,000,000원 |
피고 5 | 500,000,000원 |
피고 2 | 90,000,000원 |
원 고 | 2,288,894,055원 |
합계액 | 4,023,894,055원 |
④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 | |
- 원고 : 5,023,868,396원 | |
- 망 소외 1 : 1,883,272,341원 | |
⑤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가액 | |
- 원고 : 2,318,894,055원 | |
- 망 소외 1 : 0원 | |
⑥ 상속세 과세가액 | |
- 8,677,140,735원 | |
⑦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 |
- 4,088,894,055원 | |
⑧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과세표준 | |
상속인 | 가산한 증여재산과제표준 |
피고 1 | 645,000,000원 |
피고 4 | 500,000,000원 |
피고 5 | 500,000,000원 |
피고 2 | 90,000,000원 |
합계액 | 1,735,000,000원 |
○ 상속세 부담비율 | |
- 원고 : 74.01% | |
- 망 소외 1 : 25.99% |
다) 원고와 망 소외 1의 상속세 부담비율은 일차적으로 이 사건 상속세를 부과하는 데에 기초가 된 자료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르면 우선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여 원고와 망 소외 1의 상속세 부담비율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상속세 부과 이후 관련사건 심판결과에 의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액이 정해지고 상속재산의 귀속이 결정되었으므로, 위 결정에 의하여 달라진 상속재산을 추가로 반영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2) ① 내지 ⑧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가) ①, ⑤ 항목
①, ⑤ 항목은 증여재산과 관련된 항목인데, 위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기재된 증여재산을 기초로 이 사건 상속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위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여 산정한다[망 소외 1이 망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의 기초재산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담비율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관련사건에서 망 소외 1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자동차 21,702,000원은 이 사건 상속세를 부과하는 데에 기초가 된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었는바, 이 부분 항목에서 고려하지 않고 ④ 항목 산정에서 고려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망 소외 1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망 소외 1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 바 있으나, 그와 같이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보듯이 상속세 부담비율을 산정할 때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구분해야 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도 2019. 6. 17.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나) ②, ③, ⑥, ⑦, ⑧ 항목
②, ③, ⑥, ⑦, ⑧ 항목은 원고와 망 소외 1의 상속세 부담비율을 산정할 때 모두 동일하게 반영되는 금액으로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2019. 7. 2.자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와 달라질 내용이 없으므로 위 회신결과를 그대로 따른다.
다) ④ 항목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2019. 7. 2.자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④ 항목에 해당하는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가액은 원고가 5,023,868,396원, 망 소외 1이 1,883,272,341원이다.
상속재산 | 부동산 | 800,000,000원 |
자동차 | 21,702,000원 | |
현금 등 | 2,371,961,234원 | |
합계 | 3,193,663,234원 |
⑶ 우선 위 상속재산 중 ‘부동산 8억 원’은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당시 제출된 상속재산명세서 순번 1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원고가 모두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원고의 상속재산으로 반영되었는데, 관련사건에서 원고와 망 소외 1이 4억 원씩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원고와 망 소외 1이 각 4억 원씩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주15) 따라서 위 원고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는 4억 원을 공제하고, 망 소외 1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4억 원을 추가해야 한다.
⑷ 위 상속재산 중 ‘자동차 21,702,000원’은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당시 제출된 상속재산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원고와 망 소외 1이 1/2씩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결정되었는데, 관련사건에서 망 소외 1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으므로, 21,702,000원을 전부 망 소외 1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는 10,851,000원(=21,702,000원 × 1/2)을 공제하고, 망 소외 1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10,851,000원을 추가해야 한다.
⑸ 위 상속재산 중 ‘현금 등 2,371,961,234원’은 대부분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당시 제출된 상속재산명세서 순번 2 내지 9의 예금(관련사건 상속재산목록 순번 1 내지 6, 8, 9)과 관련된 재산인데,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 위 상속재산명세서 순번 2, 5 내지 10의 예금(관련사건 상속재산목록 순번 2 내지 6, 8, 9) 합계 17,819,900원의 경우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당시 원고와 망 소외 1이 1/2씩 상속받는 것으로 신고되었고,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그와 같이 반영되었는데, 관련사건에서 모두 망 소외 1이 상속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17,819,900원을 전부 망 소외 1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는 8,909,950원(=17,819,900원 × 1/2)을 공제하고, 망 소외 1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8,909,950원을 추가해야 한다.
㈏ 위 상속재산명세서 순번 3의 예금(관련사건 상속재산목록 순번 1) 20억 원의 경우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당시 원고와 망 소외 1이 1/2씩 상속받는 것으로 신고되었고,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그와 같이 반영되었는데, 관련사건에서 20억 원 중 530,327,383원을 원고가, 나머지 1,469,672,617원을 망 소외 1이 상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원고와 망 소외 1의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위와 같이 반영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는 469,672,617원(=1,000,000,000원 - 530,327,383원)을 공제하고, 망 소외 1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469,672,617원을 추가해야 한다.
⑹ 결국 앞서 본 원고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5,023,868,396원에서 4,134,434,829원(=5,023,868,396원 - 400,000,000원 - 10,851,000원 - 8,909,950원 - 469,672,617원)으로 감소되고, 망 소외 1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1,883,272,341원에서 2,772,705,908원(=1,883,272,341원 + 400,000,000원 + 10,851,000원 + 8,909,950원 + 469,672,617원)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라) ① 내지 ⑧항목의 구체적인 금액
앞서 본 결과에 따라 원고와 망 소외 1의 상속세 부담비율 산정을 위해 필요한 위 ① 내지 ⑧항목의 구체적인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 목 | 원 고 | 망 소외 1 |
① | 2,288,894,055원 | 0원 |
② | 7,977,140,735원 | |
③ | 4,023,894,055원 | |
④ | 4,134,434,829원 | 2,772,705,908원 |
⑤ | 2,318,894,055원 | 0원 |
⑥ | 8,677,140,735원 | |
⑦ | 4,088,894,055원 | |
⑧ | 1,735,000,000원 |
3) 원고와 망 소외 1의 상속세 부담비율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상속세에 관한 원고와 망 소외 1의 부담비율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고 : 61.73%(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망 소외 1 : 38.27%(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이 사건 상속세 중 원고와 망 소외 1의 구체적인 부담금액
1) 이 사건 상속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2,265,277,380원이 납부되었으므로, 2,265,277,380원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부담금액을 정하기로 한다[원고는 ‘이 사건 상속세(가산금 포함)에 원고가 망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증여세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여기에 위 부담비율을 곱하여 원고와 망 소외 1의 구체적인 부담금액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속세에 관한 원고와 망 소외 1의 위 부담비율이 원고와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증여재산,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증여재산 등 앞서 본 계산식에 나오는 각각의 항목을 모두 반영하여 결정된 이상, 이 사건 상속세 중 원고와 망 소외 1이 부담해야 하는 구체적인 금액은 이 사건 상속세에 위 부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앞서 본 부담비율에 따라 이 사건 상속세(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2,265,277,380원 중 원고와 망 소외 1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면, 원고의 부담금액은 1,398,355,726원(=2,265,277,380원 × 61.7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망 소외 1의 부담금액은 866,921,654원(=2,265,277,380원 - 1,398,355,726원)이 된다.
라. 원고의 구상금 채권
1) 구상금 채권의 발생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세 2,265,277,380원이 원고 명의로 납부되었고, 그 중 8억 원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8억 원으로 납부되었는데, 그 8억 원 중 4억 원은 망 소외 1이 상속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 2,265,277,380원 중 원고가 자신의 출재로 납부한 금액은 1,865,277,380원(=2,265,277,380원 - 400,000,000원)이라고 보아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의 상속분 4억 원으로 납부된 금액도 원고가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8억 원은 원고와 망 소외 1이 1/2씩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이므로 원고가 상속한 4억 원은 원고가 납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관련사건에서도 원고와 망 소외 1이 공동으로 상속하여 상속세로 납부되었다고 보았다)].
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세 2,265,277,380원 중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398,355,726원이므로, 결국 원고가 납부한 상속세 중 466,921,654원(=1,865,277,380원 - 1,398,355,726원)은 망 소외 1의 부담 부분을 원고가 대신하여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망 소외 1에 대하여 466,921,654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라) 그런데 망 소외 1의 위 구상금 채무를 피고들이 상속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망 소외 1의 배우자인 피고 1에 대하여 127,342,269원(=466,921,654원 × 3/11), 망 소외 1의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각 84,894,846원(=466,921,654원 × 2/11)의 구상금 채권을 갖는다.
2) 피고들의 상속재산분할채권과의 상계
가)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이 있고(피고 1에 대하여 127,342,269원,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84,894,846원),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사건의 심판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채권이 있는데(피고 1은 128,090,000원, 나머지 피고들은 85,390,000원), 원고와 피고들 모두 위 각 쌍방의 채권으로 상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원고는 별지 납부내역에서 보듯이 2013. 10. 8.까지 총 1,676,941,810원(=2013. 8. 19. 120,000,000원 + 2013. 9. 1. 1,161,000,000원 + 2013. 10. 8. 395,941,810원)을 납부함으로써 원고의 부담금액 1,398,355,726원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였다. 한편 관련사건에서 인정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채권은 해당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2018. 2. 12.에 이르러 비로소 금전채권으로 성립됨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상속재산분할은 현물분할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금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채권은 2018. 2. 12. 상계적상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 상계를 주장하고 있는바(원고 2019. 6. 17.자, 2019. 7. 10.자 준비서면 등), 원고가 마지막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다음 날인 2016. 1. 27.부터 주16) 상계적상일인 2018. 2. 12.까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구상금 채권 127,342,269원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면 13,030,777원[=127,342,269원 × (2 + 17/365) × 0.05]이 된다(원고는 이 부분 지연손해금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것을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듯이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 각 84,894,846원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면 각 8,687,184원[=84,894,846원 × (2 + 17/365) × 0.05]원이 된다(지연손해금 이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상계 충당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이를 지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법 제477조 의 법정변제충당에 따르기로 하고, 상계적상일(2018. 2. 12.)을 기준으로 양 채권을 상계하면 다음과 같다.
⑴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채권 128,090,000원은 먼저 위 상계적상일까지의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구상금 채권 127,342,26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3,030,777원에 충당되고, 나머지 115,059,223원(=128,090,000원 - 13,030,777원)은 위 구상금 채권 원금 127,342,269원에 충당되어, 결국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구상금 채권 원금은 12,283,046원(=127,342,269원 - 115,059,223원)이 남게 된다.
⑵ 나머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채권 각 85,390,000원은 먼저 위 상계적상일까지의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 84,894,89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8,687,184원에 충당되고, 나머지 76,702,816원(=85,390,000원 - 8,687,184원)은 위 구상금 채권 원금 84,894,846원에 충당되어, 결국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 원금은 8,192,030원(=84,894,846원 - 76,702,816원)이 남게 된다.
마. 피고 2의 상속한정승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을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망 소외 1의 사망(2016. 7. 22.) 후인 2016. 9. 19.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4. 4.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을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2는 상속한정승인신고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2013. 7. 25. 접수) 및 관련사건(2013. 12. 11. 접수)이 오랜 기간 진행되던 중에 망 소외 1이 사망(2016. 7. 22.)하였으므로, 피고 2는 2016. 9. 19. 한정승인신고를 할 당시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들과 망 소외 1은 망 소외 2의 생전에 망 소외 2로부터 증여를 받는 등 망 소외 2와 상당한 교류를 하였으므로, 피고 2는 재력가였던 망 소외 2의 재산이 망 소외 1에게 상속되었고, 그러한 재산이 자신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런데도 피고 2는 2016. 9. 19.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전혀 없다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아가 적어도 2017. 1. 26. 관련사건의 제1심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상속재산의 파악이 가능했는데도 2017. 4. 4.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위와 같은 재산목록을 수정하지 않았다.
3) 따라서 피고 2는 민법 제1026조 제3호 주17) 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참조). 이 부분 피고 2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소결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 2, 피고 3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9. 7. 11.자 참고서면 및 원고가 2019. 10. 11. 제출한 참고서면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별지 생략]
주1) 이 사건 2014. 10.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을 위와 같이 특정하여 청구하고 있다.
주2)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말한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주3) 해당 계좌의 총 금액이 12,017,986원으로 원고 지분(1/2)에 따른 상속 금액이 6,008,993원인데, 그것이 잘못 기재되어 총 금액에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주4) 망 소외 1에 대한 상속재산명세서 중 ‘⑧실제상속재산가액’란에는 ‘3,971,563,79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속재산명세서의 ‘⑬평가가액’란을 모두 합하면 ‘3,971,563,797’원이다.
주5) 원고와 망 소외 1이 망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 총 가액은 8,743,127,591원으로 신고되었으나, 지분별로 나누는 등의 과정에서 일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주6) 앞서 본 이 사건 상속세(=2,135,970,919원)와 1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10원 미만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로 판단된다[다만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2019. 7. 2.자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는 상속세 자체가 2,135,970,920원으로 산정되어 있는데(앞서 본 이 사건 상속세의 구체적인 산정 내역에 기재된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과도 1원의 차이가 있다), 이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의 원 미만 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로 판단된다].
주7)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금액을 변경하였는바,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2019. 7. 2.자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상속세 부담비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제출된 원고의 2019. 7. 10.자 준비서면을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판단한다. 다만 원고가 2018. 5.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이후로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청구취지 변경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취지는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따른다.
주8)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8억 원으로 납부된 금액 중 망 소외 1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4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9) 피고 2, 피고 3의 2019. 1. 28.자 및 2019. 6. 17.자 준비서면의 149,796,411원은 계산 착오로 보인다.
주10) 다만 피고 2, 피고 3는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9. 7. 11.자 참고서면에서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2019. 7. 2.자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상속세와 관련한 원고의 부담비율을 74.01%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상속세(가산금 포함) 2,265,277,380원 중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액은 1,676,531,788원(=2,265,277,380원 × 74.01%)이고, 원고가 납부한 금액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8억 원 중 원고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4억 원을 포함하더라도 1,865,277,380원이므로, 원고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넘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188,745,592원(=1,865,277,380원 - 1,676,531,788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11)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주12) 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주13)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은 상속재산과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을 합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금액 등을 공제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더하여 산정한다.
주14) 이 부분 원고의 지적에 대하여는 피고들도 별다른 다툼이 없다.
주15) 원고는 종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자신이 망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관련사건을 통해 원고와 망 소외 1이 함께 상속받은 재산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증여재산 주장을 철회하고 4억 원씩 상속받은 것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
주16) 원고는 마지막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 상계할 것을 주장하면서 2016.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마지막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날은 2016. 1. 26.이므로 마지막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은 2016. 1. 27.이다. 따라서 이는 원고의 착오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3. 8. 19.부터 2016. 1. 26.까지 원고 명의로 납부된 2,265,277,380원 중 8억 원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8억 원으로 납부되었는데, 그 중 4억 원은 망 소외 1이 상속받은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상속세는 4억 원을 공제한 1,865,277,38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원고 2019. 7. 10.자 준비서면)].
주17)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주18) 청구취지는 2014. 10.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상속세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 상계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상계적상일인 2018. 2. 12.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상계 충당으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그 다음 날인 2018. 2. 13.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원고들도 위 청구취지와 달리 상계적상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원고 2019. 6. 17.자 준비서면)].
주19) 2015. 10. 1.부터 시행되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1항이 ‘위 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의 변론종결일이 2014. 11. 7.이므로, 종전의 규정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 20%를 적용한다.
본문참조판례
서울가정법원 2017. 1. 26.자 2013느합281 심판
서울고등법원 2017. 11. 7.자 2017브219 결정
대법원이 2018. 2. 9.자 2017스666 결정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425조
- 민법 제477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3가합578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