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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321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부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소유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주식을 상속받으면서 원고에게 상속세 납부를 위한 돈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2011. 1. 26. 130,000,000원을, 2011. 3. 30. 116,361,240원을 피고 대신 상속세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가 동생 E과 함께 망인 소유의 D 주식을 상속한 사실, 원고가 피고 형제 대신 D 주식에 대한 상속세로 합계 246,361,240원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3, 8, 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상속세 납부 비용을 대여하여 이를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또는 다른 동기에서 피고 형제를 위해 위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부과된 D 주식과 관련한 상속세 명목으로 합계 246,361,240원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남양주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남양주세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애초에 망인에게 D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고, 피고 형제와 원고를 연대납부의무자로 하여 위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한 사실, 피고가 이미 납부한 상속세에 대해 증여세와의 이중납부를 이유로 남양주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 남양주세무서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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