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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10.22 2013가단4182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망 E(F파 18세손)은 1970. 4. 일자불상경 경남 창녕군 C 묘지 10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G(F파 19세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당시 이 사건 토지 상에 있던 F파 10세손인 H, I와 그 처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망 E이 2006. 9. 4. 사망한 후 그 장남인 원고가 상속받아 점유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인 피고 B에 대하여 1990. 4.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상 소유자로서 피고 B의 성명만 등록되어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번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채무자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피고 D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갑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E이 1970. 4.경부터 1990. 4.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어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48857 판결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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