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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21 2016가단123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위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1913. 3. 20. “J”(주소 기재 없음)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본적이 “경주시 K”인 망 “L”은 1915. 6.경(대정 4년 6월) 사망하였고, 호주상속에 따라 장남인 망 M(피고들의 증조부)이 망 L을 상속하였다.

망 M은 1933. 5.경(소화 8년 5월) 사망하여 호주상속에 따라 망 N(피고들의 조부)가 망 M을 상속하였고, 망 N가 1946. 10.경 사망하여 호주상속에 따라 망 O(피고들의 부)이 망 N를 상속하였다.

망 O은 1984. 5. 22. 사망하였고, 그의 처 망 P은 1999. 2. 8. 사망하여, 피고들이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망 O을 상속하였으며, 그 최종 상속분은 같은 표 ‘최종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의 선대인 망 L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토지로서, 피고들이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상속받은 토지인데, 원고는 1965년경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부친 사망일인 1970. 10. 11.부터 20년이 경과한 1990. 10. 1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의 최종 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각 1990. 10.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그 부친의 사망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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